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으로 파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우리 헌법과 공직선거법에는 대통령 궐위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와 관련 제19대 대통령선거가 5월9일 실시된다. 우리 헌법은 대통령을 국가 원수로 규정하고 대통령에게 조약체결비준권, 외교사절 신입ㆍ접수ㆍ파견권, 외국에 대한 선전포고ㆍ강화권, 계엄선포권, 긴급명령권, 헌법개정안 제안권, 국민투표부의권, 사면권,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원 임명권 등의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우리 헌법과 같이 대통령에게 입법·사법부에 비해 우월한 통치권한을 집중시켜 놓을 경우 대통령이 의회의 신임에 관계없이 임기 동안 안정적이고 효과적으로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독선적, 권위적 통치로 가기 쉽다. 따라서 대통령권력에 대한 실효적 통제장치가 반드시 필요한데 대통령 권력에 대한 통제기능은 국회나 법원, 헌법재판소 같은 타 국가기관이나, 야당 등 정치세력, 언론이나 사회단체에 의해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주권자인 국민의 선거에 의한 통제인 것이다. 지금은 국내ㆍ외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시기이다. 국내의 문제로는 저출산, 고령화, 사교육, 청년실업, 가계부채 등 하나같이 중요하고 시급한 대책과 과제들이 산적해 있고, 대외적으로는 북핵 문제, 중국의 사드 보복, 일본과의 외교적 마찰, 미국의 보호무역 등 나라밖 일들 또한 산재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아야 한다. 해결하지 못한다면 더 이상 악화시키지 않을 사람이라도 뽑아야 한다. 사람을 평가하고 선택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자기가 낳은 아들, 자기를 낳아준 부모의 속마음을 헤아리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짧은 선거운동의 기간 동안 언론 등으로부터 제공되는 제한 된 정보만으로 후보자들의 자질과 능력, 철학, 도덕성, 공약을 모두 파악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최적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선택하기란 더더욱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다고 아무한테나 투표할 수도 없다. 막연한 거부감이나 막연한 호감만으로 투표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지금부터라도 출마 예상자들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그들에 대해 알아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공교롭게도 대통령 선거일이 연휴가 많은 5월 초로 결정되었다. 혹시라도 대통령 선거일을 5년마다 찾아오는 휴일 정도로 여기고 놀러간다거나, 뽑을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투표장에 가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 봐 걱정이다. 선거에 참여하지 않는 국민을 정치인들이 무서워할 리 없다. 선거에 참여하는 것은 주권자의 권리이자 정치적 의무이다. 요즘 헌정사상 최초라는 말이 언론에 자주 등장한다. 오는 5월9일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헌정사상 최초로 유권자 100%가 선거에 참여했다는 뉴스를 기대하며 우리의 대한민국은 세계를 행하여 계속 전진해야 한다. 박국병 수원시권선구선관위 위원·변호사
오피니언
박국병
2017-04-12 2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