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국민피해 조장하는 ‘기계설비분리발주 조례’, 허구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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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했던 일이 현실이 되었다. 혼란과 분열을 자초하는 일이 도민을 대표하는 도의회에서 야기되고 있는 것에 대해 그것도 한 번도 아닌 두 번째 시도라는 데에 실망과 함께 민의를 대변한다는 도의원이 이렇게 까지 해야 하는가라는 분노를 감출 수 없다. 

다름 아닌 장현국 도의원이 지난 4월18일 입법예고한 ‘경기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기계설비분리발주 조례 안’에 대한 솔직한 심정이다. 이번에 발의된 ‘기계설비 분리발주 조례’는 지난해 6월3일 발의되어 수차례 보류와 업계 및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을 위한 토론회와 3차례의 집회를 거쳐 지난해 10월12일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의 무기명 표결결과 반대8, 찬성3, 기권1로 최종 부결되어 폐기된 조례이다.

 

이러한 일련의 어려운 과정을 거쳐 폐기된 조례를 6개월 밖에 되지 않은 시점에서 단지 두 글자만 추가하여 다시 입법 추진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장현국 도의원은 ‘을’의 입장에서 ‘을’의 눈물을 절대로 져버리지 않겠다는 개인의 확고한 신념을 실현키 위해 조례제정을 추진한다고 하지만 ‘갑’과 ‘을’이라는 이분법적인 사고와 결과론적으로 기계설비업계의 이익만 추구하는‘이기주의적’ 조례의 추진 배후에 대한 의구심을 떨칠 수 없으며 우리 종합건설업계는 조례제정에 절대 동의할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밝힌다!

 

‘기계설비 분리발주’는 법적 문제와 함께 현실 적용의 어려움으로 인해 종합건설업계는 물론 일부 전문건설업계와 민노총 등 노동계와 행자·기재·국토부 등 정부에서도 반대하고 있는 사안이다.

무엇보다 당사자간 이해가 상반될 뿐 아니라 종합(복합)공사는 종합건설업자에게 전문공사는 해당 전문건설업자에게 시공자격을 부여한 건설생산체계 기본원칙을 원천적으로 부정하고 지방계약법상 ‘분리발주 금지원칙’의 예외사항을 일반화하는 법률위반 문제와, 시공 연계성 상실에 따른 시설물의 안전 및 품질확보 곤란과 하자책임문제 그리고 세금낭비를 유발 하는 등 여러 문제를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다. 

말 그대로 실효성 없이 건설산업계와 국민 전체에 피해를 조장하는 허구에 불과한 제도일 뿐이다. 앞에서 언급된 문제점들은 지난 2009년 LH의 보금자리주택 시범사업에서 확인되어 시범사업마저 중단되었으며 2013년 국회에서도 동 사항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있었지만 문제점 양산이 분명하여 논의가 일단락 된 문제이다. 

특히, 분리발주 조례가 ‘을’을 위한 정책인양 포장되어 있지만 분리발주와 ‘경제민주화’는 직접 연관성이 없다는 것을 밝히고 싶다. 경제민주화는 건설현장의 하위단계에서 땀 흘리는 자재·장비업체 및 현장근로자에게까지 정상적인 대금이 지급되는 구조와 함께 각 공종에 품질과 안전이 담보되는 구조를 말하는데 분리발주는 각 공종별 시공이 연속상에서 이루어져야하는 건설산업의 구조를 단절시켜 품질관리는 물론 근로자의 안전에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켜 결국 피해가 현장근로자에게 전가되는 구조를 만들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유로 노동계(민주노총 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도 공식적으로 분리 발주 반대를 표명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우리 지역 건설업계는 분리발주 조례화 문제로 반목과 갈등의 시간을 보냈다. 그간의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폐기된 조례를 재추진하는 것은 고심 끝에 어려운 결정을 하였던 동료의원들의 소중한 결정을 무시하는 처사일 뿐 아니라 도의회의 신뢰성을 스스로 격하시키는 일이 될 것이다.

부디 나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산을 보는 의정활동을 기대하며 불필요하고 소모적일 뿐 아니라 업계 내 갈등과 혼란을 가중시키는 ‘기계설비 분리발주’ 논쟁을 이 시점에서 멈추어 건설인 모두가 생업에 전념할 수 있는 상생발전 풍토를 조성해줄 것을 진심으로 기대한다.

 

하용환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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