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미사강변도시內 수산물센터 18곳 ‘강제 철거’

수원지법 성남지원이 하남시 미사강변도시내 미이전 지장물(수산물센터) 18곳을 강제 철거했다. 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하남사업본부 등에 따르면 법원 집행관은 지난달 30일 미사강변도시 28블록 주변 미이전 지장물인 18건의 수산물센터에 대해 강제철거를 벌였다. 이날 강제집행에는 LH 직원 100여명과 경찰 300명, 용역사 직원 600명 등 1천여명이 동원됐으며 미이전 수산물센터 영업자 59명 중 가장 시급한 공동주택 공사착공 구간에 있는 18건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했다. 또 LH 하남사업본부는 이달 안으로 잔여 미이전 수산물영업자에 대해 지속적인 자진이전 촉구 및 강제집행을 추가로 벌여 수산물센터의 철거를 완료할 예정이다. 앞서 LH는 이 지구내 미이전 수산물센터 조합에 대해 여러 차례에 걸쳐 문서 및 구두로 자진이전 촉구 및 강제집행을 예고했다. 더불어 LH 측은 지난해 12월19일까지 명도소송 판결결과에 따른 강제집행을 위한 법원의 계고절차를 마친데다 인근 28블록 아파트 입주민의 입주에 따른 민원 등으로 강제집행을 미룰 수 없는 상황이었다. 한편 국토교통부와 경기도, 하남시, LH는 지난 2011년 6월 미사강변도시 내 기업이전대책 회의를 통해 수산물센터의 자족기능시설 내 재입주 원칙에 합의했다. 그러나 용지의 재(우선)공급과 가이주단지 등의 혜택이 지난해 11월26일 수산물센터 상인조합의 계약보증금(50억원) 미납으로 최종 무산, 조합 상인들은 보증금 50억원을 떼이고 강제 철거 초읽기에 놓여 있었다. 하남=강영호기자

자동차 긴급신호용 불꽃신호기 고속도로 휴게소 판매

시중에서 구입할 수 없었던 자동차 긴급 신호용 불꽃신호기를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살 수 있게 된다. 한국도로공사는 사망 발생비율이 높은 야간 2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다음달 1일부터 긴급신호용 불꽃신호기를 전국 170여 곳 고속도로 휴게소 하이숍에서 우선 판매한다고 29일 밝혔다. 최근 5년 고속도로 교통사망자 통계에 따르면 2차사고 사망자가 해마다 50여명에 이르고 이 중 야간 발생률은 72.7%로 나타났다. 불꽃신호기는 도로상에서 사고나 고장으로 차량이 멈췄을 경우 뒤따르는 차량이 멀리서도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설치하는 것으로 도로교통법상 설치 의무품목 중 하나다. 그러나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규제로 그동안 실제 합법적인 유통 및 판매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경찰청은 지난해 10월 불꽃신호기 위험성 검증실험을 거쳐 관계 법령 개정 전까지 고속도로 휴게소 하이숍에서 우선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도공은 불꽃신호기의 실질적 보급 활성화를 위해 수입판매업체 및 하이숍 연합회와 협의해 수익과 유통구조를 최소화해 판매가격을 개당 7000원으로 대폭 낮췄다. 또, 불꽃신호기가 신차에 장착돼 출고될 수 있도록 자동차 제작사와 협의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6월 전국 고속도로 이용객을 대상으로 한 불꽃신호기 대한 설문조사 결과, 인지도는 25.6%로 상당히 낮았으나 설치 필요성에는 대다수 국민들이 공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남=강영호기자

지역사회 연재

지난 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