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 불가 연속땐… 치안공백 우려 출동경찰 장시간 병원 찾아 헤매야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도내 두 곳뿐 일선 병원 인력부족 이유 참여 주저 복지부 “홍보 등 참여 활성화 노력”
경기도내 출동 경찰관 의뢰로 진행되는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사례가 늘고 있지만 참여 의료기관, 즉 병상 수 부족으로 출동 경찰의 ‘뺑뺑이’가 지속되면서 경찰력 공백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기남·북부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2~2024년) 경찰 응급입원 의뢰 건수는 2022년 1천649건에서 2023년 2천911건, 지난해 3천713건으로 2년 만에 2배 넘게 급증했다.
경찰 응급입원은 타인을 공격하거나 자해할 가능성이 큰 사람을 경찰, 의료진 판단으로 정신 의료기관에 입원시키는 제도다. 입원은 최대 3일까지 가능하며 경찰관 2명이 병원까지 동행해야 한다.
문제는 입원 조처에 나선 경찰이 병상 부족, 당직 의사 부재 등으로 입원 불가 통보를 연속해 받을 경우 가능한 병원을 찾아 헤매는 ‘뺑뺑이’를 지속, 경찰력 공백으로 직결된다는 점이다. 의정 갈등에 따른 전공의 등 의료 인력 이탈로 경찰의 요청을 수용할 병원이 부족해진 영향이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 응급입원 조처를 진행하는 데 4시간까지 걸린 적도 있었다”며 “경찰이 동행해야 하기 때문에 장시간 병원을 찾아 헤매게 될 경우 치안 공백의 우려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가 경기도내 단 두 곳밖에 없다는 점도 현재 상황의 주 요인으로 지목된다. 보건복지부는 2020년 응급 입원이 거부된 정신질환자가 투신한 사건, 2021년 경찰의 판단 유보로 응급 입원 조치를 받지 않은 정신질환자가 아버지를 살해한 사건 등을 계기로 2022년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설치에 나섰다.
하지만 시행 4년차를 맞은 지금 도내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는 용인세브란스병원과 순천향대 부천병원 뿐이다.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되려면 ▲2개 이상의 전용 관찰 병상 ▲24시간 간호·관찰 인력 ▲유사 시 이송 체계 등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일선 병원들이 의료 인력 부족을 이유로 참여를 주저하고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정갈등과 의료 파업 장기화로 24시간 병원 운영 자체가 어려워지면서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공모 참여가 저조한 것으로 파악 중”이라며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 시 주어지는 혜택 등을 집중 홍보하는 등 의료기관 참여를 독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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