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직원·경찰·용역 등 1천여명 동원… 이달까지 나머지도 철거완료
수원지법 성남지원이 하남시 미사강변도시내 미이전 지장물(수산물센터) 18곳을 강제 철거했다.
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하남사업본부 등에 따르면 법원 집행관은 지난달 30일 미사강변도시 28블록 주변 미이전 지장물인 18건의 수산물센터에 대해 강제철거를 벌였다.
이날 강제집행에는 LH 직원 100여명과 경찰 300명, 용역사 직원 600명 등 1천여명이 동원됐으며 미이전 수산물센터 영업자 59명 중 가장 시급한 공동주택 공사착공 구간에 있는 18건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했다.
또 LH 하남사업본부는 이달 안으로 잔여 미이전 수산물영업자에 대해 지속적인 자진이전 촉구 및 강제집행을 추가로 벌여 수산물센터의 철거를 완료할 예정이다.
앞서 LH는 이 지구내 미이전 수산물센터 조합에 대해 여러 차례에 걸쳐 문서 및 구두로 자진이전 촉구 및 강제집행을 예고했다.
더불어 LH 측은 지난해 12월19일까지 명도소송 판결결과에 따른 강제집행을 위한 법원의 계고절차를 마친데다 인근 28블록 아파트 입주민의 입주에 따른 민원 등으로 강제집행을 미룰 수 없는 상황이었다.
한편 국토교통부와 경기도, 하남시, LH는 지난 2011년 6월 미사강변도시 내 기업이전대책 회의를 통해 수산물센터의 자족기능시설 내 재입주 원칙에 합의했다.
그러나 용지의 재(우선)공급과 가이주단지 등의 혜택이 지난해 11월26일 수산물센터 상인조합의 계약보증금(50억원) 미납으로 최종 무산, 조합 상인들은 보증금 50억원을 떼이고 강제 철거 초읽기에 놓여 있었다.
하남=강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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