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긴급신호용 불꽃신호기 고속도로 휴게소 판매

시중에서 구입할 수 없었던 자동차 긴급 신호용 불꽃신호기를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살 수 있게 된다.

한국도로공사는 사망 발생비율이 높은 야간 2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다음달 1일부터 긴급신호용 불꽃신호기를 전국 170여 곳 고속도로 휴게소 ‘하이숍’에서 우선 판매한다고 29일 밝혔다.

최근 5년 고속도로 교통사망자 통계에 따르면 2차사고 사망자가 해마다 50여명에 이르고 이 중 야간 발생률은 72.7%로 나타났다.

불꽃신호기는 도로상에서 사고나 고장으로 차량이 멈췄을 경우 뒤따르는 차량이 멀리서도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설치하는 것으로 도로교통법상 설치 의무품목 중 하나다.

그러나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규제로 그동안 실제 합법적인 유통 및 판매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경찰청은 지난해 10월 불꽃신호기 위험성 검증실험을 거쳐 관계 법령 개정 전까지 고속도로 휴게소 하이숍에서 우선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도공은 불꽃신호기의 실질적 보급 활성화를 위해 수입·판매업체 및 하이숍 연합회와 협의해 수익과 유통구조를 최소화해 판매가격을 개당 7000원으로 대폭 낮췄다.

또, 불꽃신호기가 신차에 장착돼 출고될 수 있도록 자동차 제작사와 협의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6월 전국 고속도로 이용객을 대상으로 한 불꽃신호기 대한 설문조사 결과, 인지도는 25.6%로 상당히 낮았으나 설치 필요성에는 대다수 국민들이 공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남=강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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