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국내에 체류중인 외국인은 2016년 이후 200만 명을 넘어섰고, 이중 약 36만 명이 불법체류자로 최근 3년 사이에 급격히 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불법체류자들은 출입국관리법 제84조 제1항에 의한 강제퇴거 대상자이고, 범죄 피해를 입어도 강제추방을 당할까 두려워 신고를 못하는 안타까운 경우가 많다. 또 이런 점을 이용한 범죄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외국인 인권보호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고, 이러한 사회적 약자로서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2013년 3월부터 경찰청과 법무부는 협의에 따라 개정된 불법체류자 통보의무 면제에 관한 지침을 시행하고 있다. 불법체류자 통보의무 면제에 관한 지침은 불법체류자가 범죄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할 경우, 불법체류자의 신상정보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통보하지 않는 제도를 말한다. 형법상 살인, 상해, 폭행, 체포감금, 협박, 절도, 강도, 사기 등이고, 특별법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등이 그 지침의 적용을 받고 있다. 따라서 불법체류자일지라도 범죄 피해가 발생할 시에는 112로 신고를 하거나 가까운 지구대 또는 경찰서에 직접 방문, 인터넷으로 신고를 하면 경찰의 도움을 받아 피해회복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경찰은 범죄 사각지대에 있는 불법체류자에 대해서도 범죄피해신고를 독려하기 위해 위와 같은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고, 앞으로도 외국인 범죄피해자들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다. 김연주 일산서부경찰서 수사과 경사
오피니언
김연주
2019-10-23 2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