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수사권 독립에 관한 논란이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실정이다. 범죄의 수사 권한을 사법 경찰관에게 부여하고 검사와 사법 경찰관의 관계를 ‘상명하복’ 관계에서 ‘상호 협력’ 관계로 전환돼야 한다는 이론이다.
이는 형사소송법의 적정화와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을 보장하는 가장 적절하면서도 효율적인 수사체계의 확립을 위해 현행 수사체제의 부족한 점을 개선하기 위한 필수적인 사항이다. 현재 경찰조직은 행안부 소속이고 검사는 법무부 소속으로 서로 별개의 소속이다. 경찰의 주된 직무가 범죄 예방과 진압, 수사이지만 경찰은 모든 범죄에 대해서 95% 이상의 처리를 하고 초동 단계에서부터 모든 법을 처리하고 있음에도 법률적인 경찰의 수사 조직은 검찰에 예속돼 있다. 형사소송법 제195조, 제196조, 검찰청법 제4조, 제54조 등 규정은 법적으로 경찰 수사능력을 부정하는 것으로서 수사 경찰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수사 경찰의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며 경찰의 중립화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는 경ㆍ검 견제와 균형을 통해 국민편익을 제고할 때다. 견제와 균형을 이루고 권한이 집중돼 있는 검찰과 달리 경찰의 수사권은 불완전해 결과에 대한 책임성 저하 등 경찰 수사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 형사사법 권한의 분산을 통해 경찰과 검찰이 각자 고유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함으로써 형사사법 정의의 실현은 물론 국민의 편익 제고가 실현돼야 한다.
민주적 의견 수렴을 거친 만큼 이제 입법으로 완성해야 한다. 수사권 조정은 국가적 변혁기마다 개혁의 핵심 의제로 부각돼 왔으며 국민 대다수의 공감을 얻고 있는 시대적 과제가 됐다. 입법을 통해 선진 수사구조개혁을 완성해야 한다.
최한영 남양주경찰서 수사지원팀장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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