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6개월 추가 수감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 및 외환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이 별도의 혐의로 법원에 추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7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알선수재 혐의에 대한 노 전 사령관의 구속영장 심문을 진행한 뒤,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가능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노 전 사령관은 다시 최대 6개월 간 추가 수감된다.
재판부의 이번 결정은 노 전 사령관이 풀려날 경우 공범들과 진술을 맞추는 등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는 조은석 특별검사팀 측의 주장을 수용한 결과로 해석된다.
법원은 이미 기소된 피고인의 신병을 관리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 때문에 별도의 구속영장 청구 없이 자체 판단으로 추가 구속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27일 노 전 사령관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하며 법원에 이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한 바 있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 1월10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6개월인 1심의 구속 기한은 오는 9일 0시로 만료될 예정이었다.
법원은 해당 사건 외에도 노 전 사령관이 현역 군인들에게 진급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특검은 노 전 사령관의 신병을 확보함에 따라 ‘노상원 수첩’에 적힌 ‘북한 공격 유도’, ‘무인기 평양 침투’ 등 문구의 구체적인 의미와 작성 배경, 계엄 선포를 위한 사전 시나리오 의혹 등을 중점으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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