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날로 심각해지는 청소년 범죄, 대책은 없나

2018년 다문화 중학생의 추락 사건, 최근 익산 노래방 여중생집단폭행 사건 등 청소년들의 왕따, 폭력, 금품갈취, 심지어 살인까지 했다는 뉴스가 매일같이 보도되는 등 청소년들의 범죄가 대범하고,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과연 청소년 범죄의 예방 대책은 무엇일까?

2019년 리얼미터의 ‘미성년 범죄 처벌’소년법에 대한 국민여론조사 결과(총 응답자 501명)를 보면 개정 ‘처벌강화’ 62.6%, ‘성인과 동일한 처벌’ 21%, 현행유지 ‘계도강화’ 12.9%, 잘모름 3.5%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법을 경시해 날로 흉포해 지는 청소년 범죄의 사전예방을 위한 해결책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청소년 범죄의 예방을 위해서는 첫째, 현행 입시위주의 교육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교육은 출세 주의적 교육관이 팽배해 있다. 명문대학 진학과 출세도 무시할 수는 없지만 교육본래 목적인 지ㆍ덕ㆍ체의 조화로운 교육이 이뤄져야 하며, 특히, 정의적 교육을 통해서 청소년들이 올바른 인생관과 세계관을 확립하고 빠르게 변하는 물질문화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위기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운영의 활성화가 요구된다. 지역에 따라 교육지원청, 시ㆍ군ㆍ구청, 보건소 및 정신보건센터, 약물중독관리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보호관찰소, 경찰서 등 유관기관이 통합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실행위원과 전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위기청소년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하고 있지만 아직도 실질적인 운영에는 한계가 있다.

셋째, 학교전담 보호관찰의 운영이 필요하다. 2012년 학교폭력 예방대책의 일환으로 학교전담경찰관(Spo)제도를 마련 운영하고 있으나 1인이 담당하고 있는 학교 수가 적지 않으며 보호관찰청소년 대상자 중 재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수(약 53.5%)로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을 통한 재범 방지를 위해 학교전담 보호관찰관 제도의 도입이 절실하다.

넷째, 소년법의 개정이다. 현재의 소년법은 죄의 경중, 누범정도, 보호자의 관심과 보호능력, 피해회복, 개선(교화)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1호부터 10호까지의 처분이 결정된다. 1~5호 처분은 보호관찰소에서 6~10호 처분은 아동보호위탁시설 및 소년원 등에서 관리하고 있으나 비행청소년이나 국민 다수가 처벌 수준이 약하다는 의견이다.

따라서 현재보다 처분이 강화된 소년법 개정을 단계적으로 모색하고 보호관찰이나 소년원 등의 보호처분을 3회 이상 받았음에도 그 비행성향에 변화가 없고 개선노력이 부족하다면 재범청소년에 대해 상위처분을 받도록 3진 아웃제도를 도입해 처벌이 가볍다고 제도를 악용하는 청소년의 뒤틀린 현실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끝으로 보호관찰 직원의 확충이다. 우리나라 보호관찰관은 선진국에 비해 3~4배 이상의 대상자를 관리하면서 사범에 따라 특정 프로그램을 추가적으로 운영하는 등 업무의 한계에 봉착하게 된다. 그러므로 선진국(25명 내외)과 유사한 인원으로 직원의 충원이 어렵다면 청소년 담당 보호관찰관 1인당 50명 내외를 담당할 수 있도록 조속한 인력 보강이 요구된다. 아울러 청소년 비행예방 정책이나 교육정책은 오랜 시간에 걸쳐 연구하고 도입해야 할 장기과제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승열 법무부 의정부준법지원센터 집행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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