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의회는 금광연‧정혜영 의원이 (사)한국지방자치학회가 주관한 ‘제20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우수조례상을 각각 수상했다고 25일 밝혔다. 학회는 1988년 창립, 우리나라 지방자치와 관련된 이론과 실제를 조사·연구하는 기관으로, 2005년부터 매년 지방의회 의원발의로 제‧개정된 조례 중 우수조례를 선정, 시상하고 있다. 금광연‧정혜영 하남시의원은 제9대 의회에서 민생과 시민 권익보호, 사회적 약자 보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입법을 주도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 기초부문 대상을 수상한 금광연 의원은 ‘하남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면 개정하면서 지난 2020년 제정된 옴부즈만 제도의 전문가 부재 및 저조한 운영실적 등의 노련한 문제 지적과 대응 촉구가 돋보였다. 금광연 의원은 “지방의원은 지역의 의사(醫師)로서, 어려운 일 또는 복잡한 현안, 주민불편, 정책‧사업‧행정의 문제점을 찾고 해결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시민의 다양한 요구와 행정의 문제점을 찾아 개선해 나가도록 입법 활동에 집중하고 섬김과 공정, 정성이 담긴 의정활동을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또 정혜영 의원은 ‘하남시 스토킹범죄‧데이트폭력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 스토킹 범죄의 가해자 처벌을 넘어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절차를 규정했을 뿐 아니라 2차 피해방지를 제도적으로 보장한 조례로 창의성, 시의성, 효과성 측면에서 호평을 받았다. 정 의원은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데이트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하남시를 만들기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며 “앞으로 노력에 실력을 더해 탁상공론이 아닌 시민 삶과 일상에 와 닿는 조례, 소외계층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조례, 사회적 약자를 따뜻하게 보듬어 줄 수 있는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남시
김동수 기자
2024-02-25 1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