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일꾼] 하남시의회 금광연·정혜영 의원, 우수 조례상 수상

하남시의회 금광연‧정혜영 의원, 우수조례상 수상. 하남시의회 제공
하남시의회 금광연‧정혜영 의원, 우수조례상 수상. 하남시의회 제공

 

하남시의회는 금광연‧정혜영 의원이 (사)한국지방자치학회가 주관한 ‘제20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우수조례상을 각각 수상했다고 25일 밝혔다.

 

학회는 1988년 창립, 우리나라 지방자치와 관련된 이론과 실제를 조사·연구하는 기관으로, 2005년부터 매년 지방의회 의원발의로 제‧개정된 조례 중 우수조례를 선정, 시상하고 있다.

 

금광연‧정혜영 하남시의원은 제9대 의회에서 민생과 시민 권익보호, 사회적 약자 보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입법을 주도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

 

기초부문 대상을 수상한 금광연 의원은 ‘하남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면 개정하면서 지난 2020년 제정된 옴부즈만 제도의 전문가 부재 및 저조한 운영실적 등의 노련한 문제 지적과 대응 촉구가 돋보였다.

 

금광연 의원은 “지방의원은 지역의 의사(醫師)로서, 어려운 일 또는 복잡한 현안, 주민불편, 정책‧사업‧행정의 문제점을 찾고 해결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시민의 다양한 요구와 행정의 문제점을 찾아 개선해 나가도록 입법 활동에 집중하고 섬김과 공정, 정성이 담긴 의정활동을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또 정혜영 의원은 ‘하남시 스토킹범죄‧데이트폭력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 스토킹 범죄의 가해자 처벌을 넘어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절차를 규정했을 뿐 아니라 2차 피해방지를 제도적으로 보장한 조례로 창의성, 시의성, 효과성 측면에서 호평을 받았다.

 

정 의원은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데이트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하남시를 만들기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며 “앞으로 노력에 실력을 더해 탁상공론이 아닌 시민 삶과 일상에 와 닿는 조례, 소외계층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조례, 사회적 약자를 따뜻하게 보듬어 줄 수 있는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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