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시책발굴 및 지원사업 체계적 추진
하남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시책 발굴과 지원이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
하남시의회 임희도 의원은 21일 대표 발의한 ‘하남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제327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조례안은 ▲소상공인 보호·육성 지원 계획 수립 ▲소상공인 활동 현황 및 경영 실태 조사 ▲창업 및 경영 안정 지원 사업 추진▲폐업 소상공인 지원 ▲카드수수료, 특례보증, 신용보증 수수료, 이차보전 지원 ▲소상공인지원위원회 설치 및 기능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하남시의 경우 2022년 4분기 기준, 관내에서 운영 중인 소상공인 점포수는 1만여 개소며,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에서 지난 2021년 대비 소상공인 점포 증가율이 49.6%로 가장 높다.
따라서 이번 조례 전면 개정은 ‘하남시 소상공인지원위원회’와 ‘소상공인 지원센터의 설치’ 및 ‘폐업 소상공인 지원’ 등 소상공인 지원 시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는데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임희도 의원은 “소상공인은 지역경제의 주축으로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최근 경기침체 등 대내외적 요인으로 인해 소상공인의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아라며 “이번 개정조례안을 통해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성장 기반 조성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관내 소상공인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정책 하나하나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함께 성장하는 하남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