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청사 증축으로 가닥

잇따른 대규모 택지개발로 행정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하남시가 현 청사를 신축하기보다 사업비와 건축비 등을 절감할 수 있는 증축으로 가닥을 잡았다. 29일 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열린 시청사 확충을 위한 기본구상(안)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 중간보고회에서 용역 수행기관으로부터 시청사 확충방안을 보고받았다. 이날 용역기관은 현재 15만여명의 시 인구가 미사강변도시와 위례신도시, 감일지구, 지역현안사업 1ㆍ2지구 등 잇단 대규모 택지개발로 오는 2020년에는 33만여명으로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시 본청 공무원 수는 현재 619명에서 896명으로, 의회 직원은 21명에서 27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용역기관은 낡고 사무공간이 부족한 현 청사로는 이에 걸맞은 행정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현 청사 터에 별관을 신축하고 의회 동을 증축, 부족한 사무공간을 확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대안을 내놨다. 특히, 신축 방식보다 사업비와 건축비 등을 절감할 수 있는 현 청사를 활용해 증축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분석이다. 별관은 현 본관 건물 뒤 민원인주차장 부지를 활용해 지하 3층, 지상 5층 1만6천여㎡ 규모로 짓도록 하고 있다. 또, 의회 동은 현 의회 건물과 보건소 사이 공간을 활용해 1층은 필로티 구조로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위 2개 층을 지어 총 1천400여㎡ 규모로 수평 증축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총 면적은 1만7천여㎡로 사업비 400여억원이 들 것으로 분석됐다. 시는 다음달말 최종 용역 결과를 토대로 최적 방안을 마련한 뒤 내년부터 투융자심사, 기본 및 실시설계 등 행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차질없이 진행되면 오는 2017년 착공에 들어가 2019년 말 완공될 예정이다. 한편, 시 청사는 지난 1994년 신장동 현 부지에 지하 1층, 지상4층 건물 전체면적 2만436㎡ 규모로 건립됐다. 하남=강영호기자

한강청, 2030년까지 신·증설 용인시 하수도정비계획 승인

한강유역환경청은 2030년까지 하수처리시설 신ㆍ증설 10만3천630㎥/일, 하수처리구역 11.3㎢을 추가 편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 용인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승인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승인은 용인시의 급속한 도시화 및 인구증가 등의 지역특성을 반영하고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을 고려한 것으로, 43개 처리구역별 계획하수처리인구 및 발생 하수량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하수처리계획을 담고 있다.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은 공공수역의 수질보전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하수도시설의 계획적ㆍ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우수배제를 통해 도시내수침수를 예방하기 위한 20년 단위 행정계획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하수처리구역 편입에 제약을 받아왔던 수변구역과 특별대책지역이 이번 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 하수처리구역으로 편입 승인되면서 용인ㆍ모현ㆍ동부 처리구역 등의 주민불편해소와 하수도정책의 실효성을 거두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전차현 한강청 수질총량관리과장은 용인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승인내용을 근거로 하수처리시설 신ㆍ증설 및 관거정비사업 등에 국고예산을 적기 지원할 계획이다며 남한강 및 안성천 수계에 BOD(7407.6㎏/일)의 오염물질을 저감과 침수피해 방지, 하수도 보급률 확대 등 환경ㆍ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하남=강영호기자

상·하류 주민-지자체 합동정화 효과적인 한강수계관리 계기로

정연만 환경부 차관은 19일 한강잠실공원에서 열린 한강 상ㆍ하류 협력 수중정화활동에 참석해 상ㆍ하류 지역과 협력ㆍ실천을 다짐하는 합수(合水)식과 결의식 등을 가졌다. -이번 정화활동의 목적은 무엇인가? 한강은 수도권 2천500만 주민의 식수원으로 주요한데다 지역 주민들의 안식처 역할을 하기도 한다. 또, 아이들에게는 생태 학습을 위한 장소다. 따라서 이번 정화활동은 상류와 하류 지역의 주민과 지자체가 모여 합동으로 수중정화활동을 함으로써 화합과 상생을 도모할 수 있는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다. 특히, 이 번 행사는 각종 환경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아이들에게 환경의 소중함을 일깨워 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나아가 상ㆍ하류 지역주민과 중앙ㆍ지방정부가 신뢰관계를 쌓아가고 효과적인 한강수계 유역관리를 위해 노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한강 유역관리 방안은? 정부는 지난 1998년 팔당호 등 상수원 수질관리 특별종합대책을 수립한 뒤 이듬해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 유역관리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했다. 비단 한강 뿐만 아니지만 수계관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해 지역간 자율적 논의를 바탕으로 유역관리제도 운영 방향을 결정하고 있다. 또한 물이용부담금을 기반으로 한 수계관리기금을 조성해 재정여건이 열악한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 등 각종 수질개선사업에 투자하고 있는가 하면 토지이용규제로 재산권 제한을 받는 상류지역 주민들의 소득과 복지증진을 위해 지원하고 있다. 이밖에 지역주민들의 의사에 따른 개발을 전제로 한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 등을 운영 중에 있다. 따라서 이런 제도들은 상ㆍ하류 지역 주민들의 참여가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에 성공적인 유역관리를 위해 민ㆍ관의 참여와 협력, 실천 정신이 절대 필요하다. - 한강의 맑은 물 만들기를 위해 어떤 일을 하나? 깨끗한 한강을 만드는 일은 지역주민, 나아가 국민들의 참여 없이는 이루기 힘들다. 환경부는 맑은 한강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 줄 수 있도록 지역주민ㆍ지방 정부와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 하남=강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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