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위례~잠실역 버스노선 신설

위례신도시내 하남시계에 내달 초순 첫 입주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하남시가 입주민에게 최적의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선제적 교통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28일 시에 따르면 ‘엠코타운 플로리체(13개 동ㆍ총 970세대)’가 다음달 9일 첫 입주를 시작으로 연차적으로 5천여 세대가 입주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6월부터 원활한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경기도와 서울시 등과 지속적인 협의를 벌여 하남위례~잠실역간 31번 버스노선을 신설했다. 또, 인근 성남시와도 운행중인 15-1번 이외 200번, 마을버스 21번이 하남 구간을 경유토록 지속적인 협의를 벌이고 있다. 특히, 시는 위례신도시내 도로개설이 늦어지는데다 서울시와의 협의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가락시장까지 가는 시내버스 31번의 배차간격을 15분 이내를 유지할 계획이다. 성남시 시내버스도 15-1번이 22분 간격으로, 200번 버스는 20분 간격으로 복정역~야탑역까지 운행하며, 마을버스 21번도 20분 간격으로 복정역까지 운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입주시 겪게 될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위례신도시 도로 개설에 따른 신속한 버스 경로 확보와 함께 서울시 노선의 하남 구간 경유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하남=강영호기자

하남시 감일~초이 제3구간 광역도로 차질없이 추진

하남시 내년도 예산 155억원을 투입, 감일~초이 제3구간(구 감북지구) 광역도로 개설공사를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지난 2004년부터 제2차 수도권광역교통계획 5개년 계획에 반영돼 추진중인 감일∼초이간 광역도로는 총 6.57㎞ 중 제3구간 1.43㎞로 위례신도시, 감일ㆍ거여ㆍ마천지구의 수도권 교통량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던 사업으로 지난 6월 정부의 감북지구 지구지정 해제에 따라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시는 지방비 우선확보 추진시 국비 우선지원 방침에 따라 내년도 소요예산액 155억원을 투입, 감일∼초이 제3구간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앞서 시는 감일~초이 제1ㆍ2구간 2.47㎞은 현재 75%의 공사진척율을 보이고 있으며, 내년 6월 개통할 예정이다. 특히, 제3구간 1.43㎞와 제4구간 1.3㎞는 오는 2018년 6월 준공목표로 추진중에 있어 위례신도시 북측도로 준공시점인 오는 2018년12월 이전에 노선 개통이 확실시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왕복 6차로인 이도로가 개통되면 하남시 도심지와 위례신도시를 잇는 광역도로의 중추적인 역할로 급격한 도시확장으로 인한 교통난 해소에 크게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하남=강영호기자

하남 국민체육센터 셔틀버스 운행 중단 논란

하남종합운동장 국민체육센터를 위탁ㆍ운영하고 있는 하남도시공사(이하 하도공)가 셔틀버스 운행을 ‘현행법 저촉’ 등을 이유로 내년 1월부터 중단하기로 하자 이용객과 지역 정치권이 반발하고 있다. 26일 하남도시공사와 일부 시의원 등에 따르면 지난 2007년 문을 연 하남국민체육센터는 월 평균 4천여명이 수영과 헬스 등을 이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하도공은 개관 초기부터 무료 셔틀버스(25인승) 4대를 운행해 왔으며, 유류대와 인건비 등을 포함 연간 3억5천만원 정도의 운영비를 지출해 오고 있다. 그러나 하도공은 내년 1월1일부터 셔틀버스 운행을 전면 중단키로 하고 하남국민체육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 중이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공공기관의 셔틀버스 운행을 전면 금지하고 있는데다 셔틀버스 운행에 따른 운영비 부담이 적지 않아 셔틀버스 운행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다. 게다가 하도공은 지난해 12월부터 계속 인구가 유입되고 있는 미사강변도시 입주민과 입주예정자의 향후 수요는 회사의 재정을 감안하면 더욱 감당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소속 시의원과 도의원들은 최근 셔틀버스 운행 중단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관련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내년 1월부터 셔틀버스 운행이 불가능하다는 국민체육센터의 공지로 체육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많은 불편이 예상된다”며 “아무 대책없이 셔틀버스 운행을 중단해 수영장 등을 이용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하도공 관계자는 “셔틀버스 운행이 현행법상 위법인데다 인근 다른 시군에서도 셔틀버스 운행을 중단하는 추세다”며 “개관 초기에는 노선버스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셔틀버스를 운행했지만 최근에는 노선버스가 확충돼 운행 필요성이 줄어 부득이 운행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인근 광주시는 문화스포츠센터 이용객을 위해 운행하던 5대의 버스 중 3대를 운수사업법 위반, 이용객 저조 등의 이유로 지난 3월부터 운행을 중단했다. 하남=강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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