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장기미집행 공원부지 재지정 철회를”

오수봉 하남시의회 의원이 하남시의 취락지역내 공원조성계획 결정(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공원부지 재지정 철회를 주장하고 나섰다.28일 오 의원(민)에 따르면 하남시는 최근 2016년 제1회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도시계획시설결정(도로ㆍ전기공급시설ㆍ주차장시설)과 공원조성계획 결정(안) 등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 위원으로 참석한 오 의원은 “10년 전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시 도시계획 시설결정에 의해 지정된 취락지역내 공원부지를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지금까지 개설조차 못하면서 또다시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이 말이 되냐”고 반박한 뒤 “향후 10년동안 또 묶어 둔다면 사유재산권을 침해는 물론 과도한 규제로 주민 생활에 막대한 불편과 민원을 초래할 뿐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 의원은 “공원조성계획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나 지구단위 구역 등의 행정 행위로는 어렵지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10년 안에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10년이 지난 다음날 자동 실효되게 돼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소공원 같은 경우 33㎡도 안 되는 곳도 다수 있는데다 소공원 37개소 중 1천㎡ 미만이 23곳이나 되는 등 공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없는 것들이 대부분이다”며 “우리시같이 공원이 많고 자연환경이 좋은 도시에서 예산이 부족하고 재원마련도 어려워 시행하기 어려운 공원은 우선순위를 정해서 일정부분을 실효시켜야 된다”고 반박했다. 오 의원은 “실효에 대한 법령검토와 타 시·군 사례 등을 검토한 뒤 실효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다음달 중에 (회의를 )다시 하자”고 말했다. 하남=강영호기자

한강청, 비정상 가동 ‘하수처리장 케어팀’ 운영

한강유역환경청은 다음달부터 비정상 가동이 우려되는 하수처리장의 빠른 정상화를 위해 하수처리장 365일 정상가동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비정상 가동 우려시설은 하수처리장 시설 용량을 초과해 하수를 유입하는 시설과 하천수 등이 하수관으로 유입돼 낮은 농도의 하수가 유입되는 시설, 시설 노후화로 수질기준을 반복적으로 초과하는 시설 등 총 18개 시설이다. 한강청은 이들 시설에 대해 선제적으로 행정ㆍ기술ㆍ예산 등을 최대한 지원하는 등 하수처리장의 빠른 정상화에 모든 수단을 집중할 계획이다. 하수케어팀은 학계 등 전문가 20여 명으로 구성해 반복적 기술진단을 통해 현장에 맞는 맞춤형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또, 기술진단 결과에 따라 개선 시급성이 높은 사업은 사업비용을 지원해 빠른 정상화를 독려하고 사업 추진에 따른 행정절차 소요기간도 최소화할 예정이다. 게다가 이들 하수처리장이 정상화되는 기간까지 감시 기능도 한층 강화해 수질원격감시시스템(TMS)을 통해 하천의 오염부하량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한다. 현장점검도 기존 연 2회에서 4회로 확대, 분기별로 그간 정상화 대책 추진실적 점검회의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하남=강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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