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연시를 맞아 각종 직장회식, 동창회, 향우회 등 각종 모임이 잦은 시기이다. 그러나 모임이 끝난 후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는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본인과 가족, 직장,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술을 먹었다면 자동차는 반드시 두고 가거나 대리운전, 기타 대중교통을 이용하여야 할 것이다.용인시의 경우 지난 2008년에는 교통사고 및 음주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이 64명에 달하고, 올해에도 46명이 귀중하고도 소중한 생명을 잃었다.남아서 슬픔에 고통스러워 할 가족과 부모형제, 직장 동료들을 생각한다면 차마 음주운전은 하지 못할 것이다. 이것은 본인은 물론 가족, 지역사회, 나아가 국가적으로도 크나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용인경찰서에서 올 한해 단속한 음주운전 건수는 12월 현재 3천939건이다.이런 가운데 음주운전 행위 처벌을 강화하고, 음주교통사고 발생시에는 가중 처벌하는 위험운전 치사상죄가 신설돼 시행되고 있다.음주운전은 3년 이하 징역, 혹은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위험운전 치사상죄는 치사의 경우 1년 이상 징역, 치상사고일 경우 10년 이하 징역, 혹은 500만~3천만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다.음주운전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본인은 물론 가족, 옆자리의 동료까지도 보호하고 책임질 수 있도록 서로서로 알콜 키퍼(Alcohol-Keeper, 경찰 신조어로 회식모임시 음주자를 안전하게 귀가시키는 사람을 말함)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음주운전 이젠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다./박석훈 용인경찰서 경비교통과장
오피니언
박석훈
2009-12-20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