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휴가철 각종 범죄 예방에 만전을...

본격적인 무더위와 함께 산과 바다로 시원함을 찾아 떠나는 휴가철이 한창이다. 이와 함께 가정집과 사무실 등은 당연히 비워 둘 수밖에 없다. 휴가철 빈집털이와 대여성범죄 예방에 대하여 미리 알아두면 범죄로부터 피해를 막을 수 있으며 혹시 발생한 범죄에 대하여 그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 휴가를 떠나기 전 배달되는 신문과 우유 등은 미리 배달원에게 언제까지 부재중임을 알려 배달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며, 우편물과 광고부착물 등은 이웃에게 수거해 줄 것을 부탁하면 된다. 아울러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는 경비원에게 집이 비워있음을 말하고 우유 투입구를 미리 막아두는 조치로 내시경 절도 도구의 사전 예방이 될 수 있다. 또 무더운 여름철에는 옷차림이 가벼워지고 얇아지는 것이 보통이므로 여성범죄가 연중 통계에서 가장 많이 증가하는 계절이다. 여성들은 특히 으슥한 공원길 등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장소 등은 가급적 피해 다니고 휴대폰에 범죄신고전화번호 112를 입력하여 응급상황시에 단축번호를 사용하여 즉시 도움을 청할 수 있도록 하며 호루라기 등 사용하기 간편한 호신용품을 휴대하는 것도 중요하다. /인터넷 독자·부유철

독자투고/예방이 피해자가 되지 않는 최선이다

시민의 일상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많은 사건을 접하고 있는 지구대 경찰관으로서 시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 싸움 현장에서 “맞으면 돈을 버는 것이니 때려봐라”면서 상대에게 머리를 내밀며 마치 때려달라는 모습으로 상대를 자극하는 것을 보는데, 이런 경우 정도에 차이가 있을 뿐 대부분은 쌍방사건으로 처리되어 양측 모두 구속되거나, 벌금을 선고받게 된다. 또 교통사고 현장에서 나가보면 “내가 직진차이므로 네가 잘못하였다”면서 상대의 잘못을 부각시키려고 노력(?)하기도 하는데, 교통사고의 경우 보험 처리하게 되면 쌍방 과실로 처리되는 추세에 있으므로 역시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양측 모두 시간적·정신적·물질적인 피해자가 된다. 강·절도 등 많은 사건에 있어서도 범인의 처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해를 당할 경우 그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사건과 사고를 예방하여 시민들이 편안히 생업에 종사할 수 있게 하는 일차적인 책임이 경찰의 몫인 것은 인정하지만, 사건·사고와 관련될 경우 대부분이 피해자로 남게되므로, 머리는 차갑게, 가슴은 따뜻하게 하면서, 싸우기보다는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고, 우리 생명·신체와 재산은 내가 먼저 지킨다는 생각을 갖고 스스로를 방어하는 자기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우리 경찰관들은 ‘민중의 지팡이’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고, 시민들이 함께 힘을 모을 때 사건·사고의 피해자가 줄어들 것이다./강용성·수원남부경찰서 인계지구대

독자투고/사립학교법 개정안 우려

정부는 사립학교 교원임면권을 현행 이사장에서 학교장에게 부여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한다. 이 계획은 실현되어서는 안된다. 현재 한국의 사립학교 가운데 파행적인 운영을 하고있는 학교가 있다는 현실을 회피하고자 함이 아니다. 오히려 파행적 운영을 바로 잡는 것이 정도이지 파행을 피하기 위하여 파행적 정책으로 대처하는 것이 정도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려 함이다. 또한 진범을 놓치는 한이 있더라도 무고한 시민이 해를 입는 것을 피한다는 법의 정신을 상기하고자 함이다. 학교장이 임면한다는 취지는 생각이 없는 사람에게 당연히 비칠지 모르나 이것은 헌법정신이나 교육특성을 모르는 처사다. 첫째, 사립학교는 개인이나 법인의 재산이다. 학교장임면권은 자본주의의 기본인 사유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며 위헌적인 발상이다. 혹자는 현재 한국의 사립학교가 정부의 재정적인 도움을 받기 때문에 공유재산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 정부의 재정보조를 받는 곳이 어디 사립학교 뿐이던가. 더욱이 사립학교에 대한 정부재정보조의 이론적인 근거는 교육이 어느 부문보다 이웃효과가 크기 때문에 그 효과를 생산하는 사립학교에게 사회가 지불하는 당연한 대가다. 정부재정보조는 정부의 의무이지 시혜가 아니며 사립학교의 당연한 권리다. 둘째, 숭고한 이상으로 교육보국하려는 잠재적 교육자의 등장을 막는 반미래적인 발상이다. 학교장에게 임면권을 부여한다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 보면 위원회가 사실상 임면권을 행사할 것이고 머지않아 파행적인 위원회를 양산하게 될 것이다. /인터넷독자

독자투고/패러디에 죽고사는 한국정치

네티즌이 제작한 패러디 포스터 한 편이 정치권에 큰 파장을 몰고 왔다.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보수언론과 한나라당의 공조 행태를 꼬집은 이 패러디를 청와대가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올린 게 문제의 발단이었다. 한나라당과 해당 언론사는 즉각 반발했고, 한나라당은 대변인 논평을 통해 대통령의 공식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청와대는 담당자를 문책하는 등 즉각 진화에 나섰으나 대통령 사과까지 운운하는 야당의 요구는 무리하다는 입장이다. 정쟁으로까지 비화된 이번 사태를 두고 여론은 정치권에 싸늘한 시선을 보내고 있다. 공식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논란의 소지가 있는 패러디를 배치해 소모적 논쟁을 불러일으킨 청와대의 태도는 경솔하고 신중치 못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지나치게 민감한 대응으로 해프닝성 사안을 정쟁으로 부각시킨 한나라당의 태도 또한 성숙지 못하다는 게 중론이다. 풍자와 해학을 위해 원작의 표현과 문체를 차용하는 문학 기법인 패러디는 디지털 이미징 기술의 발전을 등에 업고 인터넷 공간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네티즌들은 패러디에 대한 정치권의 이중적 태도가 표현의 자유와 패러디의 기본정신을 폄훼한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책대결은 등한시 한 채 패러디 하나를 놓고 극한대결의 양상을 보이고 있는 정치권. 동료의원의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킬 때는 사이 좋은 모습을 보이다가도 사소한 감정 싸움에는 올인을 서슴지 않는 우리 정치의 수준에 대해 네티즌들은 한숨을 깊은 내쉰다. /인터넷독자

독자투고/영화관람료 내려야 마땅...

영화 한 편을 볼 때마다 부과되던 문예진흥기금이 올 1월부터 폐지됐지만 극장들은 관람료를 종전대로 받고있다. 관람료를 둘러싼 극장과 소비자 간 논란이 소송으로 비화될 전망이다. 한국소비자연맹은 극장들이 영화관람료에 부과되던 문예진흥기금(427원) 폐지에도 불구하고 관람료를 인하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부당이익 반환청구 소송에 나설 계획임을 밝혔다. 문예진흥기금은 말 그대로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영화관, 공연장, 고궁 입장료 등에 부과됐던 기금으로 정부는 올들어 국민의 준조세 경감 차원에서 이를 폐지한 바 있다. 극장업계를 통해 걷힌 문예진흥기금은 연간 430억대. 따라서 극장업계는 막대한 추가 이익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그런데 극장들이 관람객들에게 문예진흥기금이 폐지됐다는 사실 조차 알리지 않은 것은 부당한 것으로 폐지된 기금만큼 요금을 인하해야 마땅하다. 소비자연맹은 올들어 지금까지 영화관람료와 관련해 50여건의 고발사항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국내 영화관람료는 대부분의 선진국 보다 낮은 수준이나 미국(지역과 극장별로 차이가 있지만 평균 6달러 선·약 7200원)과는 비슷하다. 그러나 국민소득 수준을 감안하면 다소 비싸다는 게 중론이다./인터넷독자

독자투고/'공약'이 경제를 파산시킨다

행정수도이전 반대가 많아지니까 한 때는 소규모 신도시를 10~20개 개발하겠다고 하고, 남서해안에 관광단지를 10여개 개발한다고 하더니, 지금은 대통령이 가는 곳마다 개발공약이다. 그것도 모자라 북한에 대대적인 개발지원을 하겠다고 한다. 우리 나라 인구가 급격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출산장려정책을 펴는 마당에 수도권 인구집중논리를 펼때는 인구가 감소되는 현상에 대해서는 언급하지도 않는다. 인천에 국립대 건설, 김제에 국제공항이라니. 인천에 대학이 없어서 하는 말인가? 요즘 대학교에 신입생이 없어서 난리인데 이해가 안간다. 김제국제공항을 건립하면 아마 그 날로 문을 닫을 것이다. 전라북도 인구를 모두 합해야 200만이고 김제시는 잘 해야 15만이나 될 것이다. 대통령이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면서 지지율을 올리려는 것인지 몰라도 그 공약에 국가경제는 거덜난다. 개인신용불량자로 인해 국가사회가 겪는 고통이 얼마인데, 국가마저 무분별한 개발을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시중경기는 정말 말이 아니다. 언론이 잘못 보도해서도 아니라, 서민은 정말 죽을 맛이라는 것을 청와대는 제대로 직시해야 할 것이다. 그 다음에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볼 일이다./인터넷독자

독자투고/‘경기 분도론’에 마음 아파…

한수이북에서 일부 도민들이 ‘경기분도론’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이 발상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지금까지 경기도는 선진 웅도로서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유지해 왔다. 과연 분도가 된다고 가정하면 그러한 정통성과 정체성을 유지해갈 수 있을까? 결코 그렇지 않다고 본다. 경기도는 서울을 둘러 싼 위성도시가 많아 수도권으로 결집되어 있는 지역이다. 경기도와 서울은 상호 보완의 관계속에서 계속 성장 발전해 왔다. 서로 도움을 주고 받으면서 성장해 온 셈이다. 물론 한수이북은 이남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낙후되고 발전이 덜 된다는 이야기를 한다. 그러나 꼭 그렇지만도 않다고 본다. 한수이북도 나름대로 많은 성장과 발전을 가져왔다. 특히 관광과 전원도시로서의 많은 발전을 가져 온 것이 아닌가. 어느 지역에 예산만 많이 투여했다고 해서 그것이 꼭 발전을 가져 온 것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고 본다. 설령 한수이남에 비하여 발전이 덜 되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삶의 질을 좌우하는 지표는 못 된다고 본다. 오히려 한수이북이 관광과 전원도시로서의 면모를 잘 갖추고 있어 한수이남보다도 더 살기가 좋다고 볼 수도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얼마든지 성장과 발전의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다. ‘경기 분도론’을 제기하는 움직임을 보고 경기인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깝고 마음 아팠다. 이제는 ‘경기 분도론’을 제기할 것이 아니라 통일시대에 대비하여 보다 더 조화로운 발전을 위하여 우리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새로운 청사진을 제시해야 할 때다./권혁범·시인

독자투고/조합장 선거, 선관위 관리 바람직

내년부터 지역의 농협과 축협이 조합원 직선으로 조합장을 선출할 경우 과열혼탁 선거 양상을 예방하기 위해 선거관리는 일선 선거관리위원회가 맡을 수 있게 된다. 최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곧 국회에 제출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은 조합장선거와 관련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72조(선거범죄의 조사 등)와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4조(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중지·경고 등)의 규정을 준용하여 단속과 조사를 실시토록 하였다. 지금까지 조합이 자체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선거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끊이질 않고 나타난 부작용과 비리, 과열·혼탁선거 양상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매번 전국적으로 수백개의 농·수협과 산림조합이 공직선거 직전에 조합선거를 치르게 됨에 따라 공직선거 입후보자들의 사전 과열·혼탁선거운동 등 부작용이 크게 우려되고 있던 것이 사실이다. 지난해 치러진 경북 의성축협 조합장 선거과정에서 금품선거로 20여명이 무더기로 구속되고 100명 이상이 입건되는 등 조합장선거 때마다 불거진 ‘돈선거’가 조합비리를 확대 재생산하는 원인이 되었다. 금품선거로 당선된 일부 조합장들은 임기내 본전을 뽑으려는 생각에 대출비리 등 독직행위를 저지르고 있기 때문이다. 또 조합장선거의 유권자 대부분이 공직선거 유권자이기 때문에 공직선거 입후보예정자들의 이들 조합장선거를 빌미로 사전선거운동을 하려 하기에 조합장선거가 공직선거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조합은 이번 농업협동조합법개정을 비판만 할 것이 아니라 자기반성을 계기로 삼고 선관위와 사직당국도 돈쓰는 사람이 있다면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해 선거문화를 고치고 국가와 농민을 위하여 협동조합을 살찌우는 조합장이 당선되기를 바란다./박태은·포천시선거관리위

독자투고/광교산, 도립공원으로 지정을...

광교산은 주요한 자연생태계지역의 하나로 수원, 용인, 의왕, 성남 등 약 400만명이 그 지척에서 이용할 수 있는 소중한 자연유산이다. 연구논문에 의하면 잘 보존된 수림과 633종의 식물과 25종의 조류, 고슴도치와 반딧불이 등 야생동물과 곤충들의 서식지로 생태적인 가치가 매우 높은 자연생태계의 보고라 한다. 내가 살고 있는 용인 수지 외에도 수원, 성남, 의왕 등에서 주중 5만명에 이르는 방문객들이 즐겨찾는 경기도 남부 도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자연학습의 장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수지지역 등 광교산 기슭에서는 이미 시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아파트 일변도의 난개발로 광교산의 생태축이 끊어질 위협에 처해 있는 등 광교산 훼손이 진행되고 있다. 광교산의 구먹구구식 이용자 관리 및 생태계관리로 생태계보존상태가 열악하고 동식물의 서식환경이 악화되는 등 체계적인 대책을 요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자연공원법에 규정된 대로 경기도의 자연생태계와 경관을 대표할 만한 광교산일대를 도립공원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간곡히 청한다. 그리고 경기도 남부지역의 대표 도립공원으로서의 위상에 걸맞게 시급히 자연생태계 보전대책을 수립하고 자연환경과 조화되는 시설물관리방안과 체계적인 공원이용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주길 바란다. /인터넷독자

독자투고/서울시를 하나님께 봉헌한다?

국가공무원이 개인자격으로 종교행사에 참석, 발언하는 것은 자유이나 공무원의 자격으로 참석하여 직위, 업무와 관련된 발언을 하는 것은 이에 대한 공무원으로서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얼마전 이명박 서울시장의 종교행사 참석과 관련한 서울시 봉헌 발언은 그 성명서의 명의와 발언의 직무연관성을 고려할 때 개인자격보다 공무원 자격으로서의 참가 의미가 더 크다 할 것이다. 이것은 헌법 제20조 2항의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정치와 종교는 분리된다는 규정을 위반한 위헌발언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명박 서울시장은 이에 대한 공적 책임을 져야한다. 이시장의 발언이 개인 자격이 아닌 공무원의 자격으로 참석했다고 보여지는 근거는 봉헌서 명의에 ‘서울특별시장 이명박 장로외 서울의 부흥을 꿈꾸며 기도하는 서울기독청년 일동’을 사용해 서울특별시장이라는 직위를 특별히 적시했다는 것과 발언의 내용상 서울시장이 서울시를 봉헌하겠다는 부분은 직무와 발언내용이 밀접한 연관이 있다 보여지므로 서울시장의 서울시 봉헌 발언은 개인의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고려하더라도 공무원의 직무범위를 벗어난 위법행위다. 타종교와의 형평성을 상실하여 종교 차별로 오해를 일으킬 수도 있다할 것이므로 명백한 위헌이라고 생각되며, 정치인이나 고위 공무원들은 언행에 각별한 주의를 해야할 것이다. /인터넷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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