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뀐 ‘112신고 시스템’ 관심을

경찰은 올해부터 불필요한 출동을 줄이고 국민에게 보다 나은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자 112신고 체계를 변경, ‘112신고 대응시스템’을 전국적으로 확대·시행 중에 있다.

 

변경된 ‘112신고 대응시스템’은 범죄로부터 인간의 생명·신체·재산보호를 위해 모든 업무에 우선하여 즉시 현장 출동하는 ‘최우선출동’(code1), 경찰 출동요소에 의한 현장조치 필요성은 있으나 code1에 속하지 않는 ‘일반출동’(code2), 경찰 출동요소에 의한 현장조치 필요성이 없는 ‘비출동’(code3)의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특히 ‘비출동’(code3)으로 분류된 소음·생활민원 등 긴급하지 않은 비범죄성 112신고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경찰력 낭비를 방지하여 국민에게 보다 나은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취지로 경찰관련 민원은 경찰민원정보 안내센터(1566-0112), 타기관 신고는 정부민원 안내 종합 콜센터(110)로 연결하여 처리 중에 있다.

 

‘112신고 대응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로 변경된 112신고 체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국민 모두의 깊은 관심을 당부한다.

 

/안태웅 인천서부경찰서 유치관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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