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는 그동안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되풀이 되는 불법집회로 국민들이 피해와 고통을 호소하고 국가 경쟁력도 손실을 봐 온게 사실이다.
선진 집회시위문화를 정착하고 법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경제발전과 사회통합 등 국정 운영을 충실히 뒷받침해야 할 중요한 시기이다.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법률’상 집회에 대한 용어 정의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집회라 함은 다수인이 공동목적을 위해 일정한 장소에 일시적으로 회합하는 것이고 시위는 다수인이 공동목적을 가지고 도로나 광장·공원 등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진행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 다수인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로 구분하고 있다.
특히 야간 집회는 주간보다 각종 안전사고·교통장애 초래 등 위험요소가 많아 금지하고 있으나 집회의 성격상 부득이 해 주최자가 질서 유지인을 두고 미리 신고하는 경우 질서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허용할수 있는 조항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9월 ‘야간 옥외집회 금지’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에 이어 12·7 ‘야간 시위 금지’도 법원이 위헌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 기본권 보장과 공공 질서의 입장에서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시점에 집회시위 자유는 무제한의 자유가 아닌 사회의 안녕을 해치지 않고 타인의 행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보장되는 것이 헌법정신이라고 생각한다.
시위가 불법으로 변질되기 전에 이해 당사자들이 대화를 할 수 있는 성숙한 협상문화와 시위문화가 공존하고 자신들의 주장을 펼치되 남의 불편에도 귀를 기울이는 시민 의식은 우리 사회가 한 단계 성숙해지기 위해 꼭 필요한 사항일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집회 참가자 스스로 주장의 정당성을 표현하기 전에 타인의 행복도 배려하는 성숙한 집회시위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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