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주차장, 장애인에 돌려줘야

장애에는 선천적인 장애와 사고로 인한 후천적인 장애가 있다. 이는 특정 계층의 문제가 아니다. 장애는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것으로 장애의 문제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의 시선으로 다뤄야 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그러나 배려의 차원에서 마련된 장애인용 시설이나 주차장 등이 일부 비장애인의 전유물로 오인돼 장애인들에게 또 다른 장벽을 만들고 있다.

 

일례로 관공서를 비롯한 공공건물이나 시설, 그리고 주거단지 등에 장애인 전용주차장이 법률에 의해 일정 부분 설치돼 운영되고 있다. 관련 법규도 장애인 전용주차장은 장애인들의 주차 편의를 위해 총 주차면수의 일정 비율 이상을 장애인 주차공간으로 지정하고 비장애인들이 장애인 전용주차장에 주차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제정됐다.

 

그러나 얌체족인 비장애인이 주차하기 편리하다는 이유로 장애인 전용주차장을 불법으로 이용하며 양심적인 가책을 느끼지 않고 있어 적절한 조치와 규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이를 바로잡고 시정하기 위해 계도와 홍보 이후 장애인 전용주차장에 불법 주차한 차량들에 대한 집중 단속이 반드시 필요하다. 일정 기간 계도와 집중 단속을 통해 장애인 전용주차장이 장애인들을 위한 본래 목적에 부합하도록 사용돼야 한다.

 

관련 당국은 앞으로 장애인 전용주차장 내 건전한 주차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라도 위반 차량들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 올바른 주차문화와 더불어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와 양보 등이 이뤄져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가 되길 바라는 마음이다.

 

앞으로는 입법 취지에 맞게 장애인 전용주차장을 장애인에게 돌려줘야 한다. 약자를 배려할 줄 아는 사회가 구축돼야 진정한 선진국이란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며, 스스로 자신을 속이거나 양심을 파는 일이 없게 되길 바란다.  /정병기 한국통신대학교 행정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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