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법안저지 총력 ‘세명대 유치 사수’

지난달 30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가 지방 소재 대학의 수도권 이전을 원천 봉쇄하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개정안을 기습 처리한 것과 관련, 그동안 충북 제천시 소재 세명대 유치 운동을 벌여온 하남시가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하남시민과 지역 정치권이 입법저지를 위해 초당적으로 대응하기로 해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백남홍ㆍ조성윤 하남시 대학유치위원회 공동위원장과 이교범 하남시장, 이현재 국회의원, 문학진 새정치민주연합 지역위원장, 대학유치위원회 위원 등 50여명은 7일 시청 상황실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 지역 등 지역특별법 개정안 입법저지를 위해 전 하남시민이 대응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기자회견은 국회 안행위의 개정안 의결로 시에서 추진 중인 세명대 하남캠퍼스 유치가 큰 제약을 받을 상황에 놓이면서 긴급 마련됐다. 각 대표들은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도록 전방위로 대처하고 행자부, 교육부, 국방부와의 실무접촉 회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이교범 시장은 경기도 및 관계 기관과도 연대하는 등 모든 방안을 총동원해 개정 법률안이 본회의 상정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하남=강영호기자

하남시 맞춤형복지급여 시행 박차

하남시가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맞춤형복지급여제도 시행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7일 시에 따르면 지난 2000년부터 실시해 온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오는 7월부터 맞춤형 급여제도로 개편된다.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상 급여는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만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등 7가지의 급여를 지원했다. 그러나 맞춤형복지급여제도는 기존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최저생계비 100% 이하 가구에 지급되는 급여의 기준이 일부라도 초과되면 모든 급여의 지급을 중지하던 것과 달리, 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소득에 따라 주거나 교육 등에서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보건복지부는 법 개정 이후 수급자 수가 약 56%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달 담당부서 및 동 주민센터 담당자 26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는가 하면 대상자 발굴과 민원증가, 주민홍보 등에 대비해 다음달 안으로 12개 동 주민센터에 민간보조인력을 배치할 예정이다. 특히, 맞춤형 급여로 개편될 경우 최저생계비 대신 중위소득과 연동, 급여별 선정기준이 달라져 소득증가로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수급자의 상황에 맞춰 필요한 급여를 계속 지원할 수 있게 돼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제도의 조기 정착과 안정적 시행을 위해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며 복지사각지대가 없도록 발굴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남=강영호기자

“위례동 명칭 절대 양보 못해” 3개 지자체 ‘불꽃’ 신경전

하남시와 성남시, 서울 송파구에 걸쳐 조성중인 위례신도시에 대해 해당 지자체가 서로 위례동이라는 행정동 명칭을 고수하면서 감정싸움으로 치닫고 있다. 5일 하남시 등에 따르면 오는 2017년 12월 완공 예정인 위례신도시(4만3천여가구ㆍ계획인구 10만8천여명)는 하남시와 성남시, 서울 송파구에 걸친 677만4천여㎡에 조성 중이다. 이 지구 내 성남시 관할 면적과 계획인구는 280만3천㎡와 4만1천721명으로 전체 신도시 면적의 41.3%, 계획인구의 38.8%를 차지한다. 이어 송파구가 255만1천㎡(37.6%), 4만656명(37.8%)이며 하남시가 141만9천㎡(21.0%), 2만4천898명(23.2%) 이다. 이 때문에 지난해 12월 송파구지역 아파트 입주가 시작된 위례신도시는 최근 위례동을 행정동 명칭으로 쓰는 문제를 놓고 불꽃 튀는 신경전이 펼쳐지고 있다. 입주민 및 예정자들이 위례동이라는 명칭을 써야 아파트 재산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는 생각에 해당 지자체에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3개 지자체는 모두 나름의 명분을 내세우며 위례동 명칭 사용에 대한 우선권을 주장하고 있으며, 먼저 불을 지핀 지자체는 송파구다. 송파구는 지난달 9일 위례신도시에 포함돼 있는 거여1ㆍ2동과 장지동 일부 지역을 분동해 위례동을 신설한다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를 같은 달 29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이에 뒤질세라 하남시가 곧바로 반격에 나섰다. 하남시는 지난달 16일 위례동주민센터 기공식을 통해 위례동 명칭 사용을 기정 사실화하면서 위례본동, 하남위례동 등의 의견을 냈다. 시는 다음 회기때 이 같은 행정동 명칭을 조례로 만들어 시행할 예정이다. 성남시는 이럴거면 3개 지자체 모두가 위례동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말자며 불쾌한 입장을 보이면서도 위례1동, 위례2동 의견을 지난달 21일 경기도 위례신도시 동명칭 관련 실무회의 때 제시했다. 하남시 관계자는 행정동 명칭은 해당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정하기 때문에 설사 명칭이 겹치더라도 절차상 문제는 없다면서도 하지만 동일한 택지개발지구 내에 지자체별로 같은 행정명을 사용한 경우가 없는 점을 볼 때 향후 이곳에 입주하는 주민들의 혼란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편 위례신도시 지구 내 명칭은 하남시의 경우 학암ㆍ감이동이며 성남시는 창곡ㆍ복정동, 송파구는 거여ㆍ장지동이다. 하남=강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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