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사회기반시설, 개발사업, 건축물 등에 대한 경관심의를 거쳐 도시 경관이미지를 조성하기 위해 용인시 경관 조례 전부 개정안을 오는 5월 7일 공포,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경관조례 전부개정안은 지난 2월 정부의 경관법 전부 개정에 따른 것으로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빠른 시행이다. 이번 개정안은 도시경관을 보전하고 잠재력 있는 경관자원을 발굴 조성하기 위해 체계적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경관계획, 경관사업, 경관협정, 경관심의 등으로 구성됐으며, 주요 개정내용은 경관심의 대상과 범위를 새롭게 정했다. 경관 심의 대상은 △주변 경관 요소와 조화로운 계획이 필요한 도로, 철도, 하천, 하수시설, 여객자동차 터미널, 도시공원 등의 사회기반시설 △도시개발, 산업단지 조성, 특정지역 개발, 관광단지 조성 등 개발사업 △경관지구 및 중점경관 관리구역 내 건축물 △용인시의 주요 경관 요소인 경전철 주변과 주요도로변 건축물 등이다. 이번 개정안 시행에 따라 용인시는 경관 심의제를 통한 심의를 거쳐 도시 경관이미지를 창출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전문가 조언에 기반을 둬 도시경관을 형성하고 공동위원회를 구성,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개정안 시행으로 용인시의 도시브랜드 가치가 한층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며, 천변만화 녹색매력도시 및 관광 용인을 그리는 또 하나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용인=강한수ㆍ권혁준기자 khj@kyeonggi.com
용인시
권혁준 기자
2014-04-16 2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