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는 16일 본회의를 열어 시가 상정한 역북도시개발사업 채무보증 동의안을 가결 처리했다.
동의안은 출석의원 21명 가운데 찬성 17명, 반대 3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이날 채무보증 동의안이 시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시는 농협에서 모두 900억원을 연말까지 일시 차입해 도시공사의 부도사태를 막을 수 있게 됐다.
시와 공사는 일시 차입금으로 도시공사의 부도를 막고 6월말까지 주택용지를 매각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시가 추가로 대출받게 되면 용인도시공사의 총 채무보증액은 3천509억원으로 불어난다. 공사는 오는 24일과 다음달 28일 만기 도래하는 공사채를 각각 200억원씩 400억원을 상환해야 하지만 자금이 바닥나 부도 위험이 컸다.
공사는 지난 2011년부터 역북지구(41만7천㎡) 개발사업을 추진했으나 전체 매각대상 24만7천㎡ 중 팔린 토지는 고작 22.4%인 5만6천㎡에 불과하다.
시 관계자는 “역북지구 공동주택용지 매각 없이는 공사의 경영난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합리적인 시장가격에 조속히 토지를 매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용인=강한수권혁준기자 khj@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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