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저소득 주민들의 안정적인 거주를 돕기 위해 전세임대주택 85가구를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신청자격은 모집공고일 4월 10일 기준으로 용인시에 주소가 등록돼 있고, 본인과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세대주로서 기초생활수급자와 보호대상 한 부모 가족이 1순위자에 해당한다.
2순위자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 이하(4인 가구 255만1천400원) 및 장애인 중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 100% 이하(4인 가구 510만2천802원)인 가구이며, 2순위자 모집은 1순위자 미달 시에 시행한다.
대상주택은 국민주택규모(전용 85㎡ 이하) 주택으로, 지원 한도액은 7천500만원이며, 초과분은 입주자가 부담해야 한다.
임대 보증금은 전세 지원금의 5%를 입주자가 납부하며, 매월 임대료는 전세 지원금 중 임대 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의 연 2% 해당액을 부담하면 된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9회까지 재계약(2년 단위)이 가능해 입주자격 유지 시 최장 20년간 거주할 수 있다.
오는 21일부터 25일까지 5일간 1순위자를 대상으로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신청·접수하며, 1순위자 미달 시 28일부터 2순위자를 접수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시공사(1588-0466), 용인시 복지정책과(324-3854), 주소지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용인=권혁준기자 khj@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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