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고등지구 주민 ‘보금자리주택사업 무효’ 소송

성남시 고등보금자리주택지구 주민들이 주택 건설사업을 취소하라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6일 주민들에 따르면 주택지구 토지주 최종순씨 등 26명은 지난 6일 국토해양부장관을 상대로 보금자리주택사업계획 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고등동 일원은 1986년 취락구조 개선사업으로 국민주택기금을 받아 조성한 국민주택단지로 당시 목적과 같은 보금자리주택사업으로 토지를 재수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금자리주택지구를 다른 곳으로 대체 지정할 수 있는데다 이미 취락지구가 형성돼 성남시 자체개발이 가능한 지역이라며 이는 공익사업법 제19조 2항을 어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당시 성남시는 88올림픽을 앞두고 정부의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계획에 따라 토지를 수용, 택지를 조성한 뒤 분양했다. 저소득층과 무주택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보금자리주택사업은 취락구조개선사업과 목적이 비슷하고 현재의 주택도 국민주택으로 보금자리주택에 포함된다는 논리다. 성남고등보금자리주택사업은 고등시흥동 일원 56만9천㎡에 임대분양 아파트와 단독주택 3천960가구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감정평가와 협의보상을 앞두고 기본조사가 진행 중이다. 공익사업법 19조 2항은 공익사업에 수용되거나 사용되는 토지 등은 특별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다른 공익사업을 위해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kyeonggi.com

60년전의 피 꿈★이 되다 코이카, 에티오피아 한국전 참전용사 후손에 직업교육

정부 무상원조 기관인 코이카가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한국전쟁에 참전한 에티오피아 참전용사 후손 300명에게 오는 2014년까지 약 900만 달러를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해 7월 이명박 대통령이 에티오피아 방문 당시 주재국 총리와 갖은 정상회담 후속조치로 에티오피아에 거주하는 한국전 참전 용사 후손에게 한국 기술연수 및 취업기회 제공, 자국 내 취업역량강화와 자립기반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국내기업과 연계해 연수성적 우수자에게는 한국기업 취업과 연수 후 귀국자에게는 현지에서 취업과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625 한국전쟁 당시 평화와 자유를 위해 목숨을 바친 에티오피아 참전용사들에 대한 보은이 바탕에 깔려있으며, 에티오피아 정부 측도 이 사업 이 참전용사 후손들의 삶의 질 개선과 에티오피아 주요 산업에의 양질의 기술 인력 양성과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코이카는 17일 오후 2시 본부 대강당에서 연수생 60명을 초청, 1차 연수 입교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1차 연수는 내년 8월까지 약 8개월 동안 진행되며 이 기간 동안 연수생들은 전공별 연수, 산업시찰, 관련 기업체 및 기관 방문 등을 통해 자동차, 전기전자, 용접, 한국어 등 다양한 직업분야에 대한 전문교육을 받는다. 에티오피아는 한국전쟁 당시 아프리카 대륙에서는 유일하게 6천37명의 지상군을 파견했으며, 참전용사와 후손들은 1974년부터 20년간 사회주의 정권하에서 상대적 차별을 받아왔으며, 현재도 대부분이 극빈층으로 생활하고 있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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