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던 법안들을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고자 관련 입법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이전부터 입법을 시도했던 ‘방송 3법'과 여야 합의가 끝난 '농업 2법'을 우선적으로 처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편을 담은 ‘방송 3법’은 국회 본회의를 두 번 통과했지만 윤 정부가 모두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폐기됐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며 지난 7일 민주당 주도로 다시 한번 국회 과방위를 통과, 현재 국회 법사위 심사를 앞두고 있다.
민주당은 또 ▲양곡관리법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등 ‘농업 4법’ 중 재해 관련 법안인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헙법도 여야 합의로 관련 소위를 넘었다.
앞선 법안들이 이미 상임위 절차가 상당 부분 진행된 만큼 이번 임시국회 본회의 처리가 가능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해당 법안들이 국회 심의를 한 차례 이상 진행했기 때문에 추가 논의나 별도의 심사를 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를 담은 ‘상법 보완 개정안’과 국가의 지역화폐 재정 지원을 의무화하는 ‘지역화폐법’,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도 이번 임시국회에서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재정적 부담이 우려되는 일부 법안에 대해서는 속도 조절에 나서는 모양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7일 여당 상임위 위원장·간사단 만찬에서 신속한 민생 법안 처리를 강조하면서도 ‘재정이 들어가는 법안은 부처 및 새로운 장관과 상의했으면 한다’는 취지로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민주당은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양곡관리법’은 통과 시 연간 1조원에 달하는 예산이 투입되는 점을 감안해 재정 부담 경감책을 검토하고 노조법 2·3조를 개정하는 ‘노란봉투법’도 추가 상임위 논의를 거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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