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중원 노인회지회 새 건물로

20여년동안 협소한 공공건물(중원구 제일로 60 종합운동장 내 사무실)을 무상 임차해 사용하던 중원구 노인회지회가 중원구 둔촌대로 104-6번지 신축 건물로 이전해 지난 10일부터 활동을 시작했다. 이번 신축 이전한 중원구 노인회지회 건물은 최근 10개월동안 18억원 사업비가 투입돼 연면적 906㎡, 건면적 255㎡, 지상 5층 규모로 세워졌다. 건물 1층은 주차장과 기계실, 2층은 사무실과 취업지원센터, 3층은 프로그램실과 공동작업실, 4층은 150석 규모의 강당, 5층 옥상에는 조경시설과 휴식공간을 갖췄다. 이곳에는 5명 인력의 중원구 노인회지회 사무실(2층)과 함께 노인일자리 전문기관인 성남 시니어클럽이 입주(3층)한다. 관내 68개 경로당에 대한 프로그램 활성화 및 지원 사업을 하며, 노인일자리 상담과 취업 지원을 한다. 중원구 어르신을 위한 노인대학도 이곳에서 운영한다. 황창수(80) 성남시 중원구 노인회지회장은 노인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교통의 중심지인 모란에 번듯한 새 건물로 이전하게 돼 20년 지회 숙원사업이 풀렸다 면서 그동안 공간부족 등으로 할 수 없었던 컴퓨터교실, 서예교실 등 다양한 노인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사무실이 협소해 불편이 많았을 텐데도 각종 노인 사업을 성심껏 진행해온 중원구 지회장과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한다면서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어르신들의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에 관심과 노력을 지속 기울여 나가겠다 고 약속했다.

차량 등록, 여권... 궁금해요? 궁금하면 ‘1577-3100’

성남시 고객상담 콜센터(☎1577-3100)가 하루평균 1,700건의 민원을 해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객상담 콜센터는 평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전문 상담사 20명이 고객의 문의 전화를 받아 궁금해 하는 내용을 알려주고, 해당부서도 연결해준다. 상담시간 이후 걸려온 전화는 당직실로 자동 전환돼 당직자가 민원 접수받고, 다음날 민원인에게 직접 답할 수 있도록 해당과로 알려준다. 고객상담 콜센터는 또, 차량등록이나 여권 관련 민원 상담안내를 전담해 관계부서 직원들이 시민 행정서비스에 전념하도록 돕는다. 올 한해 동안 고객상담 콜센터에서는 총 40만1,599건의 전화 상담이 이뤄졌다. 이 가운데 걸려온 전화를 받아 상담(인바운드)한 서비스는 28만5,528건, 전화번호를 남긴 시민에게 전화걸어 상담(아웃바운드)한 서비스는 11만6,071건이다. 업무별로는 차량등록에 관한 문의가 4만3,324건(15.2%)으로 가장 많았고, 여권(11.9%), 경제교통(13.3%), 세무(15.8%), 복지관련(6.2%) 등의 순이었다. 고객상담 콜센터 이용 고객도 점차 늘어나 처음 문을 연 2008년 16만건이던 전화 상담이 5년새 3배 급증했다. 성남시 고객상담 콜센터는 상담 서비스 질을 더욱 높여 나가기 위해 시정 정보 매뉴얼화, 자체 고객 만족(CS)교육, 업무교육을 지속하고 있다.

성남시 150억 날리고… 공무원 징계도 안하고…

성남시가 잘못된 행정처분으로 혈세 150억원을 날렸지만 해당 공무원 징계 및 구상권 청구 조차 진행하지 못해 빈축을 사고 있다. 9일 성남시 및 대법원에 따르면 분당구 이매동 서현근린공원 내 골프연습장 설치 불허에 대해 J씨가 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이에 시는 지난 6월 원금 98억원과 10년간 이자 52억원 등 150억원을 J씨에게 지급했다. 시는 대법원 판결 직후 잘못된 행정처분으로 시 재정에 손실을 입힌 관련 공무원을 엄중히 문책하고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6개월이 지나도록 시는 관련 공무원에 대한 구상권 청구는 물론 징계절차 조차 진행하지 않고 있다. 시 관계자는 주민 민원, 시의회 결의안, 시정조정위 결정 등을 거쳐 결정했고 법리 오해나 과실, 고의성 부분도 없어 공무원을 문책할 사유를 찾지 못하고 있다며 그나마 고위 공직자 대부분이 퇴직하고 징계시효도 소멸돼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 골프연습장이 지난 10월 29일 사업시행자 변경 신청을 하면서 사업이 재개, 150억원의 혈세만 날리고 18년 전으로 돌아가 민원 발생을 야기하게 됐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kyeonggi.com

“페루에 꿈떮희망 심은… 한국인 사랑에 감사”

봉사단원들의 헌신이 인정받았습니다. 오늘을 발판으로 국제사회에 봉사의 꽃을 피우겠습니다. 5일(현지시각) 페루 주재 유엔 사무소에서 열린 국제봉사자의 날 기념식에서 미국평화봉사단(PEACE CORPS)과 공동으로 감사패를 받은 장봉순 KOICA(한국국제협력단) 페루사무소장은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봉사단원들의 노고를 위로했다. 이날 시상식에는 유엔개발계획(UNDP) 현지 레베카 아레아스 소장과 각 주 정부 관계자, 비정부기구(NGO) 단체, 평화봉사단, 유엔자원봉사단(UNV), 국제개발협력기구(AECID), 일본 국제교류기구(JICA) 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KOICA는 지난 1996년부터 현재까지 429명의 봉사단원을 페루에 파견해 현재 69명이 활동 중이며 1991년부터 627억 7천만 원 규모의 공적개발원조(ODA)사업을 펼치고 있다. 또 오는 8일 페루의 수도 리마에서 열리는 봉사단원 거리행진에 참여하고 내년 2월 평화봉사단, JICA등과 함께 공적원조(ODA)와 관련한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국제적인 봉사공조체계 구축을 위해 올인할 계획이다. 훌리오 로하스 훌까 페루 여성부 차관은 이날 행사에서 페루는 현재 봉사단 활동을 체계화, 제도화하려 노력 중이다라며 더욱 활발한 봉사단 활동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에 장 소장은 앞으로 다른 공여기관들과 협력을 통해 더욱 활발한 봉사단 활동을 이끌겠다고 화답했다. 이날 자리에서 페루정부를 대신해 참석한 홀리오 로하스 훌카 여성부 차관으로부터 감사패를 전달받은 장 소장과 봉사단원들은 서로 격려하고 봉사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는 각국 봉사기관 관계자들과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한편, 국제 봉사기관 관계자들은 이날 시상식장에서 테러, 기아, 국제난민 등 시급한 국제현황에 대해 심도깊은 토론을 벌였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kyeonggi.com

“지자체 민간위탁 사업, 의회 견제는 적법”

조례안 재의요구와 관련, 성남시장과 성남시의회간 법정다툼이 시의회의 승리로 일단락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와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이재명 성남시장이 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2건의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 성남시장이 제소한 조례는 성남시 노인보건센터 설치운영 조례와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관리 조례 개정안이다. 개정 조례안은 노인보건센터의 위탁운영업체를 선정할 때 사전에 의회 동의를 받도록 하고, 6~9명으로 구성된 민간위탁 적격심사위원회에 시의원 2명이 참여하는 내용이다. 성남시장은 지난해 2월 시의회가 조례를 개정한 이후 재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재의결하자 그해 7월 시의회를 상대로 대법원에 기관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시장은 법령에 없는 견제장치를 만들어 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한다고 주장했고, 시의회는 자치입법권을 훼손하고 감시견제역할을 약화시키려는 의도의 독선행정이라라고 맞섰다. 이에 대법원은 위탁업체 선정의 의회 사전 동의권에 대해 시의회의 의결은 자치단체장의 일방적인 독주를 제어해 민간위탁의 남용을 방지하고, 효율성과 공정성을 담보하려는 장치로, 자치단체장의 집행권한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으로 볼수 없다고 판결했다. 민간위탁 적격심사위원회의 시의원 참여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상호 견제와 균형의 원칙에 입각한 집행기관과 의결기관과의 권한분리및 배분의 범위등에 비춰볼때 집행기관의 인사권에 소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으로서 조례제정권과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권 범위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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