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고등보금자리주택지구 주민들이 주택 건설사업을 취소하라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6일 주민들에 따르면 주택지구 토지주 최종순씨 등 26명은 지난 6일 국토해양부장관을 상대로 보금자리주택사업계획 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고등동 일원은 1986년 취락구조 개선사업으로 국민주택기금을 받아 조성한 국민주택단지로 당시 목적과 같은 보금자리주택사업으로 토지를 재수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금자리주택지구를 다른 곳으로 대체 지정할 수 있는데다 이미 취락지구가 형성돼 성남시 자체개발이 가능한 지역”이라며 “이는 공익사업법 제19조 2항을 어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당시 성남시는 ‘88올림픽’을 앞두고 정부의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계획에 따라 토지를 수용, 택지를 조성한 뒤 분양했다.
저소득층과 무주택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보금자리주택사업은 취락구조개선사업과 목적이 비슷하고 현재의 주택도 ‘국민주택’으로 ‘보금자리주택’에 포함된다는 논리다.
성남고등보금자리주택사업은 고등·시흥동 일원 56만9천㎡에 임대·분양 아파트와 단독주택 3천960가구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감정평가와 협의보상을 앞두고 기본조사가 진행 중이다.
공익사업법 19조 2항은 ‘공익사업에 수용되거나 사용되는 토지 등은 특별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다른 공익사업을 위해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kyeonggi.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