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가 LH의 미사보금자리지구 내 열원시설 무단 위치 변경에 반대(본보 23일자 5면)하고 있는 가운데 풍산지구 입주자대표 등으로 구성된 풍산지구비상대책위가 23일 열원시설 풍산동 입지 반대 기자회견을 갖고 결사 반대를 천명했다. 이날 하남시청 앞 광장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비대위(위원장 이국문)는 LH의 일방적 결정은 하남시의 도시개발계획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열원시설을 하남시 관문인 황산에 설치하려는 계획을 즉각 취소하고 원안대로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또 비대위는 LH는 이전지역이 미사지구 남측이므로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나, 이 곳은 미사지구와 감일감북지구 등이 완성된 뒤 도심의 한복판이 될 곳이라며 열원시설의 굴뚝이 하남시의 랜드마크처럼 오인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덧붙혔다. 이와 함께 비대위는 풍산지구 입주민 8천711명이 참여한 이전 반대 서명부를 이교범 시장에게 전달하고 반대의견을 시정에 반영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비대위는 다음달 중 하남시민 전체가 나서는 궐기대회를 열고 열원시설 변경 취소를 위한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하남=강영호기자 yhkang@kyeonggi.com
이교범 하남시장은 LH공사의 열원시설 무단 위치 변경과 관련해 코원에너지서비스와 LH공사를 잇달아 항의 방문했다. <사진>이 시장은 지난 21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코원에너지서비스를 방문 열원시설 무단 위치 변경은 하남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사업 중단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에 대해 코원에너지 조민래 사장은 LH가 정한 것을 따를 수 밖에 없는 입장이다라며 이 같은 의견을 LH 측에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이 시장은 성남 분당의 LH공사를 방문, 15만 시민 모두가 열원시설 위치 변경을 반대하고 있음을 확인시켰다. 이 시장은 LH 강성식 부사장과의 면담 자리에서 열원시설 입지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시장도 모르게 하남시도 모르게 했다라며 서울의 강동구 열병합발전소로 가던지 당초 위치였던 선동으로 가던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촉구했다. 또, 이 시장은 문제의 시설 무단 변경은 시민들의 강력한 저지를 받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날 항의 방문에는 홍미라 하남시의회 의장 등 시의원들도 동행, 이 시장의 항의 방문에 힘을 실었다. 한편, 풍산지구 입주자 대표 등으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는 23일 오전 시청 대회의실에서 집단에너지공급시설 이전설치 반대 긴급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이어 비상대책위는 오는 24일 국토해양부와 LH, 코원에너지서비스㈜ 를 항의방문하고 서명부를 전달할 계획이다. 하남=강영호기자 yhkang@kyeonggi.com
하남시는 주민 참여예산을 위한 예산위원회 구성에 따른 위원 18명을 오는 27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시의 살림이나 예산 등에 관심 있는 만 19세 이상의 하남시 거주자나 하남시에 사업장을 둔 종사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접수는 기획예산담당관으로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car4584@korea.kr)로 접수하면 된다. 하남=강영호 기자 yhkang@kyeonggi.com
하남시학교급식지원센터(센터장 이교범 하남시장)는 지난 18일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초중학교 학생과 학부모, 교사 등 250여명을 대상으로 친환경 농업단지 현장체험학습을 실시했다.
한강유역환경청이 경기도와 인천시 등 수도권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점검에 나선다. 21일 한강청에 따르면 한강청은 비점오염원에 대한 비점오염 저감계획의 적정 이행을 유도, 공공수역의 수질을 개선키 위해 다음달 초순부터 연말까지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사업장 270여곳을 점검한다. 점검대상은 비점오염원 설치신고를 한 후 개발사업과 폐수배출사업장 중 공사를 진행 중이거나 공사 후 운영 중인 사업장이다. 특히 그동안 민원을 유발했거나 지도점검 때 위반사실이 있었던 사업장 등 비점오염원 관리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사업장은 정밀 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점검내용은 사업장의 비점오염저감계획 이행 여부와 퇴적물 준설, 배수로 정비 등 비점오염저감시설의 관리운영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또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제거효율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여재교체, 퇴적물 준설의 정기적 시행 여부, 유입 및 유출 수로의 찌꺼기 제거 여부 등도 중점 점검한다. 적발된 사업장은 관련법 등에 따라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한편, 한강청은 점검에 앞서 오는 29일 남양주시청 1청사 다산홀에서 사전예방교육을 실시해 자체점검을 유도할 계획이다. 하남=강영호기자 yhkang@kyeonggi.com
하남시의회는 21일 개회돼 9일간 열리는 제215회 임시회를 통해 재난장애인가족 지원확대를 위해 홍미라 의장이 발의한 재난피해 주민 지원조례를 비롯, 장애인가족 지원조례, 에너지 기본 조례 등 3건의 조례를 의원발의 한다고 밝혔다. 재난피해 주민지원조례의 경우, 지원대상은 화재로 주택 전부를 상실한 자와 화재로 주거시설 전부를 상실한 자에 한해 안정적인 생활을 도모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장애인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위해 시장은 장애인가족에 대한 인식개선과 장애인가족 돌봄지원, 장애인가족 휴식지원, 장애인가족 사례관리 및 역량강화 지원, 장애인가족 상담 및 교육지원 등을 지원하도록 했다. 이밖에 에너지에 대한 효율적인 사용과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시장에게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에너지 종합시행계획 시책을 의무적으로 추진하도록 제도화했다. 하남=강영호기자 yhkang@kyeonggi.com
하남시 덕풍동 공영사 입구~한솔아파트 간 덕산로 터널 및 도로가 개통했다. 이날 개통된 도로는 306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총 길이 1.3㎞(터널 420m 포함), 폭 20m의 왕복 4차선으로 3년 만에 완성됐다. 이 도로의 개통으로 출퇴근 시간대 서울로의 접근이 평균 20분 이상 단축되고 구도심 병목구간의 차량소통도 한층 원활해졌다. 하남=강영호 기자 yhkang@kyeonggi.com
하남 미사보금자리 주택지구에 편입돼 철거위기에 처했던 망월동 전통 한옥 한채당(韓菜堂)이 철거 위기를 면했다. 20일 국민권익위원회와 하남시 등에 따르면 권익위는 지난 18일 하남시청에서 시와 LH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조정회의를 갖고 망월동 324의 2일대 한옥 한채당을 보존해 시가 공공시설물로 활용하는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에 따라 LH는 한옥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보존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해당 건축물을 시에 기부채납하고, 시는 이를 공원관리시설역사자료박물관 등 공공시설물로 활용토록 했다. 앞서 궁중요리 한식당인 한채당을 운영하는 민원인 A씨는 보금자리주택 건설로 건물이 철거될 상황에 놓이자 해당 한옥건물이 관광 명소로 알려졌고 문화적 가치도 있으므로 보존해 달라며 지난 2월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특히한채당은 정통궁중요리를 포함한 한식당으로 우리 고유의 음식문화에 앞장서며 TV드라마나 영화의 주 무대로 활용, 한류문화 발전에 앞장서 왔다. 하지만 한채당은 지어진 지 7년밖에 안 됐음에도 정부의 보금자리주택건설 정책에 따라 미사지구에 포함돼 철거하거나 이전해야만 하는 입장에 놓였었다. 하남=강영호기자 yhkang@kyeonggi.com
감사원은 21일부터 25일까지 하남시의 주요 업무 분야인 각종 인허가, 인사, 공사, 계약 등을 중점 감사한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4일까지 사전 감사를 벌인 바 있어 이번 감사는 사전 감사를 통해 문제점이 지적된 사항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감사에는 감사원 지방재정 감사국 제2과에서 7명이 투입된다. 하남= 강영호 기자 yhkang@kyeonggi.com
한강유역환경청은 팔당호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해 수상감시선을 이용한 불법어로 등 수질오염행위에 대한 수상감시 활동을 펼친다. 16일 한강청에 따르면 수시 및 정기적으로 팔당호와 남한강, 북한강 등 3개 구간 51㎞ 구간에 대해 불법 어로행위 등 상수원 오염행위 수상감시 활동에 나섰다. 중점 감시구간인 북한강은 팔당호~청평대교, 남한강은 팔당호~양근대교, 경안천은 팔당호~광동대교 구간이다. 수상감시환경감시선은 지난해 7월 미국에서 제작한 보트형으로 최대 40노트(시속 74㎞) 속도로 각종 수질오염행위를 감시감독할 수 있다. 단속활동 대상은 음숙박시설에서 오폐수 무단방류와 세차, 폐기물 불법투기 행위, 팔당호 수계 내 불법어로 및 낚시 행위, 수상레저 사업 및 생활오수의 적정처리관리 준수 등이다. 수상감시 활동 중 적발된 업소는 환경감시단 특별사법경찰관이 자체수사를 통해 검찰에 송치하는 등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 팔당호 등 상수원보호구역 내 허가(등록)를 받지 않은 채 선박을 이용한 수상레저와 어로행위를 할 경우 수도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하남=강영호기자 yhkang@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