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원시설 무단 위치변경 강력 항의

이교범 하남시장은 LH공사의 열원시설 무단 위치 변경과 관련해 코원에너지서비스와 LH공사를 잇달아 항의 방문했다. <사진>이 시장은 지난 21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코원에너지서비스를 방문 열원시설 무단 위치 변경은 하남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사업 중단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에 대해 코원에너지 조민래 사장은 LH가 정한 것을 따를 수 밖에 없는 입장이다라며 이 같은 의견을 LH 측에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이 시장은 성남 분당의 LH공사를 방문, 15만 시민 모두가 열원시설 위치 변경을 반대하고 있음을 확인시켰다. 이 시장은 LH 강성식 부사장과의 면담 자리에서 열원시설 입지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시장도 모르게 하남시도 모르게 했다라며 서울의 강동구 열병합발전소로 가던지 당초 위치였던 선동으로 가던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촉구했다. 또, 이 시장은 문제의 시설 무단 변경은 시민들의 강력한 저지를 받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날 항의 방문에는 홍미라 하남시의회 의장 등 시의원들도 동행, 이 시장의 항의 방문에 힘을 실었다. 한편, 풍산지구 입주자 대표 등으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는 23일 오전 시청 대회의실에서 집단에너지공급시설 이전설치 반대 긴급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이어 비상대책위는 오는 24일 국토해양부와 LH, 코원에너지서비스㈜ 를 항의방문하고 서명부를 전달할 계획이다. 하남=강영호기자 yhkang@kyeonggi.com

비점오염원 설치 신고사업장 점검

한강유역환경청이 경기도와 인천시 등 수도권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점검에 나선다. 21일 한강청에 따르면 한강청은 비점오염원에 대한 비점오염 저감계획의 적정 이행을 유도, 공공수역의 수질을 개선키 위해 다음달 초순부터 연말까지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사업장 270여곳을 점검한다. 점검대상은 비점오염원 설치신고를 한 후 개발사업과 폐수배출사업장 중 공사를 진행 중이거나 공사 후 운영 중인 사업장이다. 특히 그동안 민원을 유발했거나 지도점검 때 위반사실이 있었던 사업장 등 비점오염원 관리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사업장은 정밀 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점검내용은 사업장의 비점오염저감계획 이행 여부와 퇴적물 준설, 배수로 정비 등 비점오염저감시설의 관리운영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또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제거효율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여재교체, 퇴적물 준설의 정기적 시행 여부, 유입 및 유출 수로의 찌꺼기 제거 여부 등도 중점 점검한다. 적발된 사업장은 관련법 등에 따라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한편, 한강청은 점검에 앞서 오는 29일 남양주시청 1청사 다산홀에서 사전예방교육을 실시해 자체점검을 유도할 계획이다. 하남=강영호기자 yhkang@kyeonggi.com

하남 망월동 전통 한옥 ‘한채당’ 보존한다

하남 미사보금자리 주택지구에 편입돼 철거위기에 처했던 망월동 전통 한옥 한채당(韓菜堂)이 철거 위기를 면했다. 20일 국민권익위원회와 하남시 등에 따르면 권익위는 지난 18일 하남시청에서 시와 LH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조정회의를 갖고 망월동 324의 2일대 한옥 한채당을 보존해 시가 공공시설물로 활용하는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에 따라 LH는 한옥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보존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해당 건축물을 시에 기부채납하고, 시는 이를 공원관리시설역사자료박물관 등 공공시설물로 활용토록 했다. 앞서 궁중요리 한식당인 한채당을 운영하는 민원인 A씨는 보금자리주택 건설로 건물이 철거될 상황에 놓이자 해당 한옥건물이 관광 명소로 알려졌고 문화적 가치도 있으므로 보존해 달라며 지난 2월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특히한채당은 정통궁중요리를 포함한 한식당으로 우리 고유의 음식문화에 앞장서며 TV드라마나 영화의 주 무대로 활용, 한류문화 발전에 앞장서 왔다. 하지만 한채당은 지어진 지 7년밖에 안 됐음에도 정부의 보금자리주택건설 정책에 따라 미사지구에 포함돼 철거하거나 이전해야만 하는 입장에 놓였었다. 하남=강영호기자 yhkang@kyeonggi.com

하남, 한강청 팔당호 수상감시활동 펼쳐

한강유역환경청은 팔당호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해 수상감시선을 이용한 불법어로 등 수질오염행위에 대한 수상감시 활동을 펼친다. 16일 한강청에 따르면 수시 및 정기적으로 팔당호와 남한강, 북한강 등 3개 구간 51㎞ 구간에 대해 불법 어로행위 등 상수원 오염행위 수상감시 활동에 나섰다. 중점 감시구간인 북한강은 팔당호~청평대교, 남한강은 팔당호~양근대교, 경안천은 팔당호~광동대교 구간이다. 수상감시환경감시선은 지난해 7월 미국에서 제작한 보트형으로 최대 40노트(시속 74㎞) 속도로 각종 수질오염행위를 감시감독할 수 있다. 단속활동 대상은 음숙박시설에서 오폐수 무단방류와 세차, 폐기물 불법투기 행위, 팔당호 수계 내 불법어로 및 낚시 행위, 수상레저 사업 및 생활오수의 적정처리관리 준수 등이다. 수상감시 활동 중 적발된 업소는 환경감시단 특별사법경찰관이 자체수사를 통해 검찰에 송치하는 등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 팔당호 등 상수원보호구역 내 허가(등록)를 받지 않은 채 선박을 이용한 수상레저와 어로행위를 할 경우 수도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하남=강영호기자 yh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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