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역환경청은 팔당호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해 수상감시선을 이용한 불법어로 등 수질오염행위에 대한 수상감시 활동을 펼친다.
16일 한강청에 따르면 수시 및 정기적으로 팔당호와 남한강, 북한강 등 3개 구간 51㎞ 구간에 대해 불법 어로행위 등 상수원 오염행위 수상감시 활동에 나섰다.
중점 감시구간인 북한강은 팔당호~청평대교, 남한강은 팔당호~양근대교, 경안천은 팔당호~광동대교 구간이다.
수상감시·환경감시선은 지난해 7월 미국에서 제작한 보트형으로 최대 40노트(시속 74㎞) 속도로 각종 수질오염행위를 감시·감독할 수 있다.
단속활동 대상은 음·숙박시설에서 오·폐수 무단방류와 세차, 폐기물 불법투기 행위, 팔당호 수계 내 불법어로 및 낚시 행위, 수상레저 사업 및 생활오수의 적정처리·관리 준수 등이다.
수상감시 활동 중 적발된 업소는 환경감시단 특별사법경찰관이 자체수사를 통해 검찰에 송치하는 등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
팔당호 등 상수원보호구역 내 허가(등록)를 받지 않은 채 선박을 이용한 수상레저와 어로행위를 할 경우 수도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하남=강영호기자 yh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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