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의회, 재난·장애인가족 지원 확대 등 조례 의원발의

하남시의회는 21일 개회돼 9일간 열리는 제215회 임시회를 통해 재난·장애인가족 지원확대를 위해 홍미라 의장이 발의한 ‘재난피해 주민 지원조례’를 비롯, ‘장애인가족 지원조례’, ‘에너지 기본 조례’ 등 3건의 조례를 의원발의 한다고 밝혔다.

재난피해 주민지원조례의 경우, 지원대상은 화재로 주택 전부를 상실한 자와 화재로 주거시설 전부를 상실한 자에 한해 안정적인 생활을 도모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장애인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위해 시장은 장애인가족에 대한 인식개선과 장애인가족 돌봄지원, 장애인가족 휴식지원, 장애인가족 사례관리 및 역량강화 지원, 장애인가족 상담 및 교육지원 등을 지원하도록 했다.

이밖에 에너지에 대한 효율적인 사용과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시장에게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에너지 종합시행계획 시책을 의무적으로 추진하도록 제도화했다.

하남=강영호기자 yh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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