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B 경계 1천㎡ 이하 모든 대지 연내 해제

하남지역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경계선 관통대지가 올해 말까지 모두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다. 특히 이번 해제조치는 그린벨트 내 경계선과 맞물린 1천㎡ 이하의 모든 대지에 적용돼 그동안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 온 주민의 불편이 다소나마 해소될 전망이다. 8일 하남시에 따르면 시는 그린벨트 내 경계선 관통대지가 있는 51개 취락지역의 930필지 25만5천310㎡를 올해 안에 해제할 방침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경기도의 개발제한구역 경계선 관통대지 해제에 관한 조례 제정 후 1년 동안 기초조사를 진행해 왔으며, 현재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고시하고 15일 간의 주민의견 수렴 절차에 밟고 있다. 해제지역은 미사동 459의 2 일원(39필지 1만713㎡)과 풍산동 244의 11 일원(4필지 1천68㎡), 감북동 345의 19 일원(35필지 1만840㎡) 등 51개 취락지역이다. 이 가운데 단절토지는 초이동 588의 2번지 일원 취락지구(2천605㎡) 단 1곳만 포함됐다. 또 13개 보금자리 지구는 사업에서 제외된다. 시는 해제 대상지역을 당초 37만8천㎡로 잠정 집계했으나 용역 결과에 따라 51개 취락지역 25만5천310㎡로 조정, 고시했다. 시의 이번 해제지역 고시는 국토해양부가 올해 안으로 경계선 관통대지 해제기준을 결정할 것을 지시하면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정상원 시 도시과장은 이번 조치는 GB내 경계지역 자투리 토지에 대한 해제가 목적이라며 해제조치가 이뤄지면 향후 소규모 개발과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이 가능해져 주민 재산권 행사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남=강영호기자 yhkang@kyeonggi.com

하남시, 개발제한구역내 경계선 관통대지 25만5310㎡ 해제 추진

하남시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 경계선 관통대지에 대한 해제조치를 올해 말으로 완료할 전망이다. 특히, 해제조치가 취해지는 관통대지는 그린벨트 내 경계선과 맞물린 1000㎡ 이하의 모든 대지에 대해 적용돼 그동안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 온 주민의 불편이 다소 해소될 전망이다. 6일 시에 따르면 그린벨트 내 경계선 관통대지 51개 취락지역 930필지 25만5310㎡를 올해 말까지 해제한다. 앞서 시는 지난해 경기도의 개발제한구역 경계선 관통대지 해제에 관한 조례 제정 이후 1년 동안 기초조사를 진행해 왔다. 이에 시는 지난 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고시한 뒤 15일 간의 주민의견 수렴 절차에 밟고 있다. 해제지역은 미사동 459-2대 일원(39필지 1만713㎡)과 풍산동 244-11 일원(4필지 1068㎡), 감북동 345-19 일원(35필지 1만840㎡) 등 51개 취락지역이다. 이 가운데 단절토지는 초이동 취락지구(588-2번지 일원 2605㎡) 단 1곳만 포함됐다. 단 13개 보금자리 지구는 사업에서 제외된다. 시는 해제 대상지역을 당초 37만8000㎡로 잠정 집계했으나 용역 결과 최종 51개 취락지역 25만5310㎡로 조정, 고시했다. 시의 이번 해제지역 고시는 국토해양부가 올해 안으로 경계선 관통대지 해제기준을 결정할 것을 지시함에 따라 결정됐다. 정상원 시 도시과장은 이번 조치는 GB내 경계지역 자투리 토지에 대한 해제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올해 안으로 모두 마무리 할 것이다며 해제조치가 이뤄지면 향후 소규모 개발과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주민 재산권 행사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남=강영호기자 yhkang@kyeonggi.com

한강청, '물이용부담금' 6일 첫 공개 토론회

물이용 부담금 납부 거부 등 현안을 놓고 상하류 이해 당사자인 지역주민, 시민단체, 전문가, 공무원 등이 모두 모여 발전적인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특히 이번 토론회는 한강수계관리기금 조성 후 한강수계관리위원회가 처음으로 주관하는 것이어서 의미가 남다르다. 한강유역환경청은 팔당호 수질개선특별대책(1998년) 추진 14년째를 맞아 그동안 관리기금 운용성과를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모색키 위해 오는 6일 한강수계관리기금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코엑스에서 연다고 4일 밝혔다. 토론회에서는 1999년부터 시행된 물이용부담금 제도와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결과 나타난 문제점 해결을 위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주민 시민단체 지자체 등 이해관계자들의 공감대 형성과 제도발전 방향이 모색된다. 이날 토론회에는 우석훈 특별대책지역수질보전정책협의회 양평군 주민대표가 한강수계관리기금의 도입배경 및 경과에 대해, 이세걸 서울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이 한강수계관리기금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 최지용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유역관리 효율화를 위한 수계기금 발전방향에 대해 각각 주제발표 및 발제에 나선다. 또 지정토론에는 4대강 수계기금과 유역관리 정책을 총괄하는 민중기 환경부 유역총량과 담당사무관, 한강수계관리기금을 운영하는 최병권 한강유역환경청 유역관리국장, 상ㆍ하류 입장을 객관적 시각에서 논의할 수 있는 전문가로 장인수 한국교통대학교 교수, 송미영 경기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전만식 강원발전연구원 연구위원, 최지용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주민들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우석훈 특별대책지역수질보전정책협의회 양평군 주민대표 등 모두 9명이 참가한다. 한강청은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상하류 주민들이 입장 차이를 극복하고 파트너십을 회복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남=강영호기자 yhkang@kyeonggi.com

하남 신장동·덕풍동 일대 ‘행위제한지역’ 해제

재개발사업으로 개발행위가 제한됐던 하남시 구시가지 2곳이 행위제한지역에서 해제됐다. 1일 하남시에 따르면 시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포함됐던 신장동 385의 6 일원(D구역) 3만2천300㎡와 덕풍동 435의 20 일원(제9역) 7만332㎡ 등 모두 10만2천632㎡를 지난 22일 행위제한지역에서 해제했다. 시의 이번 조치는 도시주거환경정비법이 추진위원회가 구성돼 있지 않은 지역은 정비구역 지정 후에도 다시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개정된데 따른 후속조치다. 특히 이들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한 결과 30% 이상이 재개발에 반대하고 있는 것도 행위제한 해제 과정에 크게 작용했다. 이번 해제 조치로 이들 2곳은 건물 증개축은 물론 토지 분할 등 재산권 행사를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미 재개발(재건축) 추진위가 구성됐거나 진행 중에 있는 5곳은 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제1종 지구단위사업)에 따라 개발행위 제한을 종전대로 적용받는다. 또 덕풍동 383의 1 일원(A구역) 19만9천508㎡와 신장동 443의 4 일원(E구역) 10만9천236㎡ 등 총 30만8천744㎡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본 계획에 포함돼 행위제한이 향후 2년간 더 연장된다. 시 관계자는 BCF구역 등도 주민 반대가 높으면 별도의 전수 조사를 거치지 않고 구역 해제를 받아들일 방침이라며 조만간 도시정비구역에서 해제된 2곳에 대한 개발행위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하남=강영호기자 yh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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