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개 취락지역 930필지 25만5310㎡를 올해 말까지 해제
하남시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 경계선 관통대지에 대한 해제조치를 올해 말으로 완료할 전망이다.
특히, 해제조치가 취해지는 관통대지는 그린벨트 내 경계선과 맞물린 1000㎡ 이하의 모든 대지에 대해 적용돼 그동안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 온 주민의 불편이 다소 해소될 전망이다.
6일 시에 따르면 그린벨트 내 경계선 관통대지 51개 취락지역 930필지 25만5310㎡를 올해 말까지 해제한다.
앞서 시는 지난해 경기도의 ‘개발제한구역 경계선 관통대지 해제에 관한 조례’ 제정 이후 1년 동안 기초조사를 진행해 왔다.
이에 시는 지난 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고시한 뒤 15일 간의 주민의견 수렴 절차에 밟고 있다.
해제지역은 미사동 459-2대 일원(39필지 1만713㎡)과 풍산동 244-11 일원(4필지 1068㎡), 감북동 345-19 일원(35필지 1만840㎡) 등 51개 취락지역이다.
이 가운데 단절토지는 초이동 취락지구(588-2번지 일원 2605㎡) 단 1곳만 포함됐다.
단 13개 보금자리 지구는 사업에서 제외된다.
시는 해제 대상지역을 당초 37만8000㎡로 잠정 집계했으나 용역 결과 최종 51개 취락지역 25만5310㎡로 조정, 고시했다.
시의 이번 해제지역 고시는 국토해양부가 올해 안으로 경계선 관통대지 해제기준을 결정할 것을 지시함에 따라 결정됐다.
정상원 시 도’시과장은 “이번 조치는 GB내 경계지역 자투리 토지에 대한 해제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올해 안으로 모두 마무리 할 것이다”며 “해제조치가 이뤄지면 향후 소규모 개발과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주민 재산권 행사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남=강영호기자 yh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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