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30% 이상 재개발 반대
재개발사업으로 개발행위가 제한됐던 하남시 구시가지 2곳이 행위제한지역에서 해제됐다.
1일 하남시에 따르면 시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포함됐던 신장동 385의 6 일원(D구역) 3만2천300㎡와 덕풍동 435의 20 일원(제9역) 7만332㎡ 등 모두 10만2천632㎡를 지난 22일 행위제한지역에서 해제했다.
시의 이번 조치는 도시·주거환경정비법이 추진위원회가 구성돼 있지 않은 지역은 정비구역 지정 후에도 다시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개정된데 따른 후속조치다.
특히 이들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한 결과 30% 이상이 재개발에 반대하고 있는 것도 행위제한 해제 과정에 크게 작용했다.
이번 해제 조치로 이들 2곳은 건물 증·개축은 물론 토지 분할 등 재산권 행사를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미 재개발(재건축) 추진위가 구성됐거나 진행 중에 있는 5곳은 ‘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제1종 지구단위사업)’에 따라 개발행위 제한을 종전대로 적용받는다.
또 덕풍동 383의 1 일원(A구역) 19만9천508㎡와 신장동 443의 4 일원(E구역) 10만9천236㎡ 등 총 30만8천744㎡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본 계획에 포함돼 행위제한이 향후 2년간 더 연장된다.
시 관계자는 “B·C·F구역 등도 주민 반대가 높으면 별도의 전수 조사를 거치지 않고 구역 해제를 받아들일 방침”이라며 “조만간 도시정비구역에서 해제된 2곳에 대한 개발행위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하남=강영호기자 yh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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