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규 환경부장관 “지자체 생태하천 복원 재정·기술 전폭 지원”

조경규 환경부장관이 27일 ‘2016년 생태하천복원사업 우수사례 경연’에서 최근 최우수 생태하천으로 선정된 안양시 안양천과 학의천을 현장 방문했다. 조 장관은 “지자체의 노력으로 안양천과 학의천 수질과 수생태계가 크게 개선됐다”며 “환경부는 앞으로도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재정지원과 기술지원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부 여러 현안을 처리하느라 바쁠텐데 안양시 하천을 둘러봤다. 방문 목적은. 환경부에서 국고를 지원하고 안양시에서 완공한 ‘안양ㆍ학의천 생태하천복원사업’에 대한 사업효과 등을 현장 확인하기 위해 찾았다. -생태하천복원사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목적과 기대효과는. 목적은 당연히 수질개선과 생물다양성 증가 등 수생태계 건강성 회복이다. 특히 오ㆍ훼손된 하천을 대상으로 수질개선을 통해 생태계를 복원시켜 시민에게 되돌려주기 위한 사업이다. 환경부가 지난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준공한 전국 100개 하천에 대한 사업 전ㆍ후 수질조사 결과, 수질은 BOD 기준으로 평균 62%(6.9→2.6㎎/L)가 감소했는가 하면 수생태계 건강성은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환경부의 생태하천복원사업 우수사례 콘테스트 결과 안양천(1999년→2013년)의 경우 어류는 9종에서 27종으로 개체수가 늘어났는가하면 조류 또한 18종에서 65종으로 3배 넘게 증가했다. -안양시는 ‘안양천’을 중심으로 ‘학의천’ 등 여러 하천에서 생태하천복원사업을 해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사항은 그동안 안양시는 ‘안양천살리기 10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해 안양천과 학의천, 삼성천, 수암천, 삼봉천 등 5개 생태하천복원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시의 개선노력으로 안양천의 수질(BOD)은 지난 2000년 30㎎/L에서 지난 2013년 3.4㎎/L로 크게 개선됐다. 수생태계는 지난 1975년 이후 볼 수 없었던 버들치와 흰목물떼새(멸종위기 야생동물 Ⅱ급), 원앙(천연기념물) 등이 서식하는 하천으로 변모했다. 이런 시의 노력으로 ‘안양천’은 금년 환경부에서 실시한 생태하천복원사업 우수사례 콘테스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또, 학의천은 콘크리트 호안과 하천변 주차장을 철거, 생물이 서식할 수 있는 자연형 호안으로 조성하는 등의 사업을 통해 수질과 수생태계가 크게 개선됐고,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탈바꿈됐다. 현재, 삼봉천 생태하천복원사업이 추진중인데 환경부는 재정지원과 기술지원을 통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끝으로 시민들에게 꼭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생태적으로 건강한 하천을 만들고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구성원들간의 다양한 의견과 합의가 필요하고 무엇보다 생물에 대한 배려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지역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는 물론 하천을 생물이 살아가는 공간으로 여기는 것이다.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 GB내 불법행위 키운다

하남지역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불법행위가 해마다 늘고 있지만, 이행강제금은 제대로 징수되지 않고 있어 정부의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가 되레 불법을 조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하남시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지난 2014년 12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정부는 그린벨트 내 축사 등 무단 사용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를 내년 말까지 3년간 유예했다.당시 이 개정(안)은 축사와 버섯 재배사 등 동ㆍ식물 관련 시설을 무단으로 용도를 변경한 경우에 한해 자진 시정조건으로 한시적으로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예했다. 실제 최근 3년 동안 하남지역 그린벨트(78.3㎢)에서 불법행위를 하다 적발된 건 축사 1천432건, 농산물 창고 44건, 유리온실 96건 등에 이르고 있다. 시는 이에 따라 축사 등 불법행위에 대해 계도와 원상복구명령을 거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징수실적은 저조하다.관련 법률 개정 이후 시의 불법행위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는 지난 2014년 15억5천966만 원에 징수하지 못한 금액은 11억7천513만 원이다. 지난해는 26억4천823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지만 미징수는 24억1천만 원에 이른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천현동과 초이동 등지 그린벨트 내 일부 축사ㆍ유리온실의 경우,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해 사무실이나 물류창고 등으로 임대하는 등 불법행위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특히, 이행강제금을 유예하는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되면서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업주들은 지자체의 단속에도 불구,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주민 A씨(하남시 천현동)는 “불법 이용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유예하는 관련 법이 시행되면서 행정당국의 단속이 느슨해 진 것 같다”며 “일부 건물주이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아도 월세 수입이 더 짭짤하기 때문이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관련 법의 한계로 단속에 한계가 있는 등 애로가 많다”며 “이행강제금을 부과실적은 늘어난데도 불구, 징수실적은 오히려 줄고 있다”고 말했다.

이종수 하남시장 권한대행 “천현동 뉴스테이 꼭 추진해야”

경기도가 하남시 천현동 일원(선린촌) 28만7천㎡에 총 3천464가구를 수용하는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종수 하남시장 권한대행이 강력 추진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16일 하남시의회에 따르면 이 시장권한대행은 지난 15일 개회한 제255회 시의회 임시회 시정 질문에 출석, “뉴스테이는 중산층 이상을 대상으로 한 주택정책인 만큼 인구유입과 기반시설 확보에 우위를 점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가시책을 사용하지 않으면 시 전체 면적의 97%를 차지하고 있는 그린벨트를 개발할 수 없다”며 “천현동뿐 아니라 초이동 역시 뉴스테이 개발이 가시화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이어 “천현 뉴스테이는 향후 물류단지와 연계할 필요성이 있다”고 전제한 뒤 “한국도로공사에서 인근(하남만남의 광장) 토지매입에 따른 개발의사를 밝히고 있는데다 여건성숙으로 물류관련 기업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지금 시점에 천현ㆍ교산 개발과 연계된 개발 청사진이 나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권한대행은 ‘개발이익 환원’에 대한 의원들의 질문에 “최근 경기도시공사가 경기도의회에서 밝힌 ‘개발이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하겠다’는 약속을 믿는다”며 “공사는 개발수수료 이상은 가져갈 수 없는 만큼 일각에서 주장하는 ‘땅장사’ 개념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 승인이 결정되면 관련 기관들과 협의해 하남도시공사의 지분 참여비율 문제를 포함, 시의 의견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이재준)는 지난달 24일 천현동 뉴스테이를 골자로 한 경기도시공사의 ‘신규투자사업 추진계획 동의(안)’을 원안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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