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사람·안전·환경’ 중심 교통대책 만든다

하남시는 급격한 도시 규모의 확대에 따른 교통문제 해소를 위해 종합교통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4일 시에 따르면 종합교통대책은 사람ㆍ안전ㆍ환경을 바탕으로 도시교통정비 기본 및 중기계획과 지방대중교통계획, 지방교통 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지역교통 안전기본계획 등 4종의 교통계획을 통합해 수립한다. 시는 이를 위해 교통전문연구소 등 3개사로 구성된 용역사를 선정, 최근 착수보고회를 열었다. 시는 착수보고회에서 ‘도시교통정비 기본 및 중기계획’을 통해 구도심ㆍ신도심의 특성에 맞춘 교통개선대책, 도시규모 확대로 인한 교통정체문제 해결, 친환경 보행중심 교통대책 수립 등으로 차세대 교통인프라중심 스마트 하남 비전을 제시했다. 시는 ‘지방대중교통계획’을 통해 신도시 개발에 따른 이용자 중심 노선 신설, 하남선(5호선) 연장에 따른 환승 노선구축, 버스정류장 개선 등으로 빠르고 편리한 대중교통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지방교통 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선 장애인 콜택시 확대,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방안개선, 저상버스 확충, 보행환경 개선을 통해 교통약자의 교통복지사회를 구현할 예정이다.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을 통해선 교통사고 다발지점의 안전성 개선,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및 확대, 교통문화 선진화 정책을 통한 보행자가 안전한 하남을 목표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종합교통대책 수립의 취지는 사통팔달의 교통망 구축은 물론 안전하고 편안한 교통문화 구축에 있다”며 “구도심ㆍ신도심 특성에 맞춘 교통개선대책, 도시규모 확대로 인한 교통정체문제 해결, 친환경 보행중심 교통대책 등도 포함하겠다”고 말했다.

LH하남사업본부 미사강변도시 내 상업시설용지 7필지 공급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하남사업본부는 29일 미사강변도시 2단계 공업지역(초이동ㆍ광암동) 내 지원시설용지(상업시설) 7필지 6천469㎡를 일반경쟁 입찰방식으로 공급한다고 밝혔다. LH가 미사강변도시 내 공업지역에 지원시설용지를 공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필지당 면적은 652~1천826㎡, 공급예정가격은 3.3㎡당 843~972만 원 수준으로 인근 상가부지에 비해 저렴하다. 건폐율 70%, 용적율 350%, 최고 층수 7층으로 용지 활용도도 높다. 대금 납부는 2년 유이자 할부조건이며 계약금 10%를 제외한 나머지 중도금은 6개월 단위로 균등분할 납부할 수 있다. 이번에 공급하는 토지는 지구 주출입구에 위치해 지구 안팎으로의 접근성이 탁월하다. 감일~초이간 6차로 확장공사가 진행 중이고 초광로 4차로 확장 공사 등이 예정돼 있어 교통여건은 한층 개선될 전망이다. 신청 및 개찰은 다음달 12일 LH 청약센터를 통해 진행하며 계약은 같은 달 20일 체결할 예정이다. 한편, 미사 2단계사업은 21만6000㎡에 111개 업체, 4256명 입주가 계획돼 있다. 현재 111개 필지 중 86개 필지가 분양을 완료했으며 내년 상반기 내에 모든 필지의 입주업체가 확정될 예정이다.

하남시의회 조례 상당수 ‘있으나 마나’

하남시의회가 최근 5년 동안 발의ㆍ제정한 각종 조례 가운데 상당수가 제구실을 못 하는 등 무용지물인 것으로 드러나 ‘생색내기용’이란 비난이 일고 있다. 28일 하남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최근까지 시의회에서 시의원 및 단체장 발의를 포함, 제정ㆍ공포한 조례 중 지난 2011년 8월 시의원이 발의ㆍ제정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는 지금껏 갈등관리심의회나 조정협의회 한 번 구성하지 않았다. 이 조례는 주요 정책에 대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지역사회 통합 등을 목적으로 부시장이 위원장을 맡고 갈등 사안의 소관 국장ㆍ단장ㆍ과장과 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1명, 이해관계인 등으로 구성된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러나 조례 제정 이후 복합쇼핑몰 ‘스타필드 하남’으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 미사강변ㆍ위례신도시 교통문제 등을 놓고 주민들의 반발이 있었지만 한번도 가동되지 않았다. 또 지난 2014년 ‘하남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상시 감시 및 위반 차량 신고·접수 등을 위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지킴이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했지만 현재까지 센터가 설치되지 않고 있다. 이밖에 ‘하남시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2011년)’와 ‘하남시 노인 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2011년)’, ‘하남시 대형공사 주민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2012년)’, ‘하남시 어린이ㆍ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2015년)’ 등 10여 건 역시 조례만 만들어놓았을 뿐 조례에 따른 아무런 후속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조례 내용에 설치 근거는 마련돼 있지만 설치 또는 운영이 안 되는 위원회 역시 7~8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같은 일부 조례의 경우 실질적인 역할을 하기보다는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홍보할 수 있는 생색내기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시의회 관계자는 “조례 가운데 상당수는 제 구실을 못하고 있다”며 “꼼꼼히 챙겨서 불필요한 조례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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