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강변도시내 유지관리비용부담 놓고 시와 LH 법정다툼 예고

하남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미사강변도시 내 도로 등의 유지관리비용 부담문제가 법정다툼으로 치닫는 가운데, 두 기관의 의견 충돌로 인해 도로 불법 점유물 철거 등 입주민들에 대한 행정서비스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3일 시와 LH 하남사업본부 등에 따르면 546만㎡ 규모의 미사강변도시는 내년 6월 준공목표로 3만8천여 가구(9만5천여 명)가 공급되는 대규모 주택사업 지구다. 이곳에는 지난 2014년 6월부터 입주가 시작돼 현재 4만여 명이 거주하고 있고 매일 전입신고가 잇따르고 있다. 시는 입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 지구 내가 미사 강변 대로와 중앙로, 동로, 북로, 서로 등에 12개의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노선을 신설했다. 그러나 지구 내 모든 도로는 시가 ‘공용개시’(행정 주체가 특정물을 공공 목적에 공용한다는 사실을 알리는 의사 표시)를 하지 않아 관련 법 상 도로 기능을 갖추지 못해 인도에는 컨테이너, 공인중개사 가판대, 현수막 등이 즐비한데다 도로에는 불법 주정차 차량과 공사차량, 크레인 등이 세워져 있다. LH가 강제로 집행해도 법원의 판결을 받아 행정대집행을 해야 하는 등 번거로워 입주민들만 불편을 겪고 있지만, 시는 행정대집행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입주민 A씨(48)는 “인도에 방치된 컨테이너와 도로에 불법 주ㆍ정차된 차량 등으로 불편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시와 LH는 지난 8월 ‘미사 강변도시 도로사용개시 공고에 관한 합의서(안)’을 추진하다 시가 돌연 입장을 바꿔 지난 9월 “공공시설 공사가 준공(내년 7월)된 후 인수ㆍ인계 절차가 완료됐을 때 공용개시가 가능하다”고 LH에 통보했다. 이에 LH는 시를 상대로 ‘유지관리비용’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LH 관계자는 “‘승인된 부지조성계획에 전기요금 등 관리비의 분양가 포함은 무효’라는 최근 대법원 판결이 내려져 공공시설 관리청인 시에 부당이득 반환소를 제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법과 지침상 공용개시할 때부터 (시가) 시설을 관리해야 하는 만큼 인수ㆍ인계가 완료되지 않으면 (공용개시)가 어렵다”고 말했다.

미사강변도시 ‘떴다방’ 활개… 하남시·LH ‘공용개시’ 탓만

하남시 미사강변도시에 속칭 이동식 중개업자인 ‘떴다방’이 기승을 부리고 있으나 행정주체인 하남시와 시행사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용개시’를 이유로 서로 ‘나몰라라’ 팔짱만 끼고 있다.특히, 이들 떴다방은 불법전매를 조장할 뿐 아니라 분양권 프리미엄의 착시현상을 만들어 내 분양받은 수요자들의 피해가 우려돼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30일 시와 LH 하남사업본부 등에 따르면 미사강변도시내 미사강변대로와 중앙로, 동로, 북로, 서로 등에는 간이천막과 컨테이너, 현수막 등으로 꾸민 떴다방 100여 개가 도로와 인도까지 점유한 채 버젓이 호객행위를 일삼고 있다. 이들 떴다방 업주들은 청약에 당첨된 사람에게 웃돈을 주고 분양권을 산 후 이를 재판매 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웃돈을 붙여 이득을 취하고 있다.이들은 “당첨되면 연락 달라, 4천~6천만 원은 바로 보장한다”며 지나는 차량을 세워놓고 불법전매조장, 호가인상, 투기조장, 이면계약 및 탈세비법 등까지 설명해가며 호객행위를 일삼고 있다. 그러나 시와 LH는 ‘공용개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단속 권한이 없다’며 서로 책임 전가에만 급급한 실정이다. LH 하남사업본부 한 관계자는 “미사강변도시에는 지난 2014년 6월부터 약 4만여 주민이 입주했으며 하남시에 주민등록을 옮긴 후 주민세와 자동차세, 취등록세 등 거둔 세금만 3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우리는(LH)는 공사 시행사이기 때문에 단속권한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불법 떴다방 시설물도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LH가 이들을 제재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등의 행정력과 시간이 낭비되는 만큼 공용개시를 위해 시에 여러 차례 공문과 협의를 요청했지만 뚜렷한 이유없이 묵살당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현재 미사지구는 공사현장이나 다름없어 공용개시를 못 하고 있다”며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마땅히 관리주체인 LH가 처리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공용개시란?특정물을 공공목적에 공용한다는 행정주체의 의사표시. 이 공용개시행위에 의하여 그 물건은 공물로서의 성질을 취득하고 일정한 공법상의 제한을 받게 된다.

미사리 경정장 둥지 옮기나… 이전 후보지로 인천 영종도 급부상

하남시 미사리 경정장이 인근 미사강변도시 개발에 따른 여건변화와 소음에 따른 각종 민원발생 등으로 이전 방안이 본격 거론되고 있다. 이전 후보지로는 인천 영종도가 급부상하고 있다. 25일 국민체육진흥공단 경정본부와 하남시 등에 따르면 지난 2002년 6월 개장한 하남시 미사리 ‘경정공원’(주경기장ㆍ워밍업장ㆍ녹지 포함 132만9천933㎡)을 이전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경정본부는 이곳에서 매주 수ㆍ목요일 주간에 하루 16회 연간 80∼90여일 경주를 진행해 오고 있다. 그러나 입장 인원과 매출액이 제자리걸음을 하면서 체육기금 조성이라는 사업 목적 달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미사리 경정 본장(지점 매출 제외) 입장객은 지난 2011년 27만1천942명(86일 영업), 2015년 28만8천368명(91일 영업)으로 하루 3천100명선에 머물러 매출액도 2011년 7천347억 원에서 2013년 6천922억 원, 2015년 6천729억 원 등 조금씩 줄고 있다. 이 때문에 공단은 직장인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 개장 이후 줄곧 야간 개장을 검토해왔으나 민원 때문에 실행하지 못했다. 또 경정장은 개장 초기부터 인근 주민에게 소음피해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고 소음원(경정보트) 사용금지 처분에 맞서 하남시와 지역주민 등과 줄곧 법정 다툼을 벌여오고 있다. 게다가 경영난을 타개하고자 지난 2014년 경정장에 경륜 장외발매소를 개장하려다가 본보 보도이후 전격 취소하기도 했다. 특히 미사강변도시 개발에 따른 주변 환경 변화에 따라 각종 소음 민원이 제기될 예정이어서 선제 대응이 필요한 것도 이전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경정장이 주택지구와는 미사대로를 사이에 두고 500m 정도 떨어져 있기는 하지만, 2014년 6월 첫 입주를 시작한 미사지구에 3만7천여 가구가 입주할 예정이어서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런 여건에서 최근 인천 영종도가 이전 후보지로 계속 거론돼 왔다. 현재 공단이 운영하는 40만㎡ 규모의 영종도 경정훈련장을 활용하는 구상을 놓고 인천시와 실무 협의 중이다. 기존 수상시설에다 경정장 입장객을 위한 관람석을 보강하고 국내외 관광객을 위한 수상레저시설을 갖추면 체육진흥기금 조성 목적의 스포츠 경정과 국민 여가시설 확충에 기여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복안이다. 인천시도 영종도 카지노 복합리조트 개발과 연계해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단 경정본부 한 관계자는 “인천시와 실무 차원의 협의를 진행 중인 것은 사실이나 아직은 구체적으로 진전된 것이 없다”며 “수백억 원 예산이 들어가고 문화체육관광부 협의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심사 등 많은 절차가 필요하기에 속단은 이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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