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미사강변도시 내 도로 등의 유지관리비용 부담문제가 법정다툼으로 치닫는 가운데, 두 기관의 의견 충돌로 인해 도로 불법 점유물 철거 등 입주민들에 대한 행정서비스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3일 시와 LH 하남사업본부 등에 따르면 546만㎡ 규모의 미사강변도시는 내년 6월 준공목표로 3만8천여 가구(9만5천여 명)가 공급되는 대규모 주택사업 지구다. 이곳에는 지난 2014년 6월부터 입주가 시작돼 현재 4만여 명이 거주하고 있고 매일 전입신고가 잇따르고 있다. 시는 입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 지구 내가 미사 강변 대로와 중앙로, 동로, 북로, 서로 등에 12개의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노선을 신설했다. 그러나 지구 내 모든 도로는 시가 ‘공용개시’(행정 주체가 특정물을 공공 목적에 공용한다는 사실을 알리는 의사 표시)를 하지 않아 관련 법 상 도로 기능을 갖추지 못해 인도에는 컨테이너, 공인중개사 가판대, 현수막 등이 즐비한데다 도로에는 불법 주정차 차량과 공사차량, 크레인 등이 세워져 있다. LH가 강제로 집행해도 법원의 판결을 받아 행정대집행을 해야 하는 등 번거로워 입주민들만 불편을 겪고 있지만, 시는 행정대집행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입주민 A씨(48)는 “인도에 방치된 컨테이너와 도로에 불법 주ㆍ정차된 차량 등으로 불편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시와 LH는 지난 8월 ‘미사 강변도시 도로사용개시 공고에 관한 합의서(안)’을 추진하다 시가 돌연 입장을 바꿔 지난 9월 “공공시설 공사가 준공(내년 7월)된 후 인수ㆍ인계 절차가 완료됐을 때 공용개시가 가능하다”고 LH에 통보했다. 이에 LH는 시를 상대로 ‘유지관리비용’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LH 관계자는 “‘승인된 부지조성계획에 전기요금 등 관리비의 분양가 포함은 무효’라는 최근 대법원 판결이 내려져 공공시설 관리청인 시에 부당이득 반환소를 제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법과 지침상 공용개시할 때부터 (시가) 시설을 관리해야 하는 만큼 인수ㆍ인계가 완료되지 않으면 (공용개시)가 어렵다”고 말했다.
하남시 3번째 시립도서관인 ‘덕풍도서관’이 지난 1일 개관했다. 덕풍도서관은 열람실 총 150석과 장서 1만여 권을 비치, 주민들에게 새로운 문화 공간을 제공하게 된다. 시는 사업비 13억8천만 원을 투입, 종전 덕풍1동 주민센터를 리모델링해 조성했다. 이 도서관은 연면적 728㎡에 지하 1층ㆍ지상 3층 규모를 갖추고 있다. 이용시간은 종합자료실과 어린이실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열람실을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재)하남시민장학회는 지난 27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장학생과 학부모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도 장학증서 수여식을 가졌다. 가정형편이 어려우면서도 학업성적이 우수한 고등학생과 대학생에 대한 격려를 위한 이번 장학금은 지난 8월초부터 장학생을 신청받아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고등학생 34명, 전문대생 6명, 대학생 16명 등 총 56명에게 5천80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하남시 미사강변도시에 속칭 이동식 중개업자인 ‘떴다방’이 기승을 부리고 있으나 행정주체인 하남시와 시행사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용개시’를 이유로 서로 ‘나몰라라’ 팔짱만 끼고 있다.특히, 이들 떴다방은 불법전매를 조장할 뿐 아니라 분양권 프리미엄의 착시현상을 만들어 내 분양받은 수요자들의 피해가 우려돼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30일 시와 LH 하남사업본부 등에 따르면 미사강변도시내 미사강변대로와 중앙로, 동로, 북로, 서로 등에는 간이천막과 컨테이너, 현수막 등으로 꾸민 떴다방 100여 개가 도로와 인도까지 점유한 채 버젓이 호객행위를 일삼고 있다. 이들 떴다방 업주들은 청약에 당첨된 사람에게 웃돈을 주고 분양권을 산 후 이를 재판매 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웃돈을 붙여 이득을 취하고 있다.이들은 “당첨되면 연락 달라, 4천~6천만 원은 바로 보장한다”며 지나는 차량을 세워놓고 불법전매조장, 호가인상, 투기조장, 이면계약 및 탈세비법 등까지 설명해가며 호객행위를 일삼고 있다. 그러나 시와 LH는 ‘공용개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단속 권한이 없다’며 서로 책임 전가에만 급급한 실정이다. LH 하남사업본부 한 관계자는 “미사강변도시에는 지난 2014년 6월부터 약 4만여 주민이 입주했으며 하남시에 주민등록을 옮긴 후 주민세와 자동차세, 취등록세 등 거둔 세금만 3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우리는(LH)는 공사 시행사이기 때문에 단속권한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불법 떴다방 시설물도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LH가 이들을 제재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등의 행정력과 시간이 낭비되는 만큼 공용개시를 위해 시에 여러 차례 공문과 협의를 요청했지만 뚜렷한 이유없이 묵살당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현재 미사지구는 공사현장이나 다름없어 공용개시를 못 하고 있다”며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마땅히 관리주체인 LH가 처리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공용개시란?특정물을 공공목적에 공용한다는 행정주체의 의사표시. 이 공용개시행위에 의하여 그 물건은 공물로서의 성질을 취득하고 일정한 공법상의 제한을 받게 된다.
대한노인회 하남시지회 소속 동아리 ‘까투리 무용단’이 지난 27일 고양시 어울림누리극장에서 개최한 ‘제1회 경기도 어르신 문화 동아리 오디션대회(9988톡톡쇼)’에서 우수상을 차지했다. ‘9988톡톡쇼’는 어르신들이 은퇴 후에도 활발히 문화와 재능을 즐길 수 있도록 경기도가 올해 처음 도입한 프로그램의 하나다. 이날 오디션에는 현장오디션과 예선을 거쳐 선발된 10개팀이 재능을 선보였다. 앞서 ‘까투리 무용단’은 지난 9월 하남시 노인의 날 기념식에서 특별공연을 펼쳤다.
이동통신의 통화품질이 불량했던 터널구간과 휴게소 등 전국 주요 고속도로 내 이동통신 음영지역이 사라질 전망이다. 한국도로공사 성남시 소재 교통센터에서 이동통신3사(SKㆍktㆍLGU+)와 ‘고속도로 이동통신설비 설치 및 이용에 관한 협약’을 지난 28일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협약체결에 따라 전국 주요 고속도로 내 이동통신 음영지역이 해소됨은 물론 고속도로 이용자들에게 제공되는 통화서비스 품질도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도공과 이동통신 3사는 신설 및 확장 고속도로에 기지국 및 중계기 등을 신속히 설치해 도로 개통과 동시에 통신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또, 고속도로 자가통신망의 여유채널을 활용해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무료 와이파이(ex-WiFi) 서비스를 확대하고 도공과 통신사가 소유한 시설물의 상호 제공 및 이용에도 협력할 예정이다. 도공 관계자는 “이번 협약 체결을 계기로 국민이 더욱 편리해지는 서비스 개발을 위한 이동통신사와의 협력을 기대한다”며 “고속도로변 이동통신설비를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교범 전 시장의 당선무효형 확정판결로 시장직 장기 공석 사태에 직면한 경기도 하남시가 시의회와 협력체계를 가동해 행정 공백과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28일 밝혔다. 하남시장 권한대행을 맡은 이종수 부시장은 이날 간부진과 함께 윤재군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들과 간담회를 하고 민원과 현안사업 등에서 행정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논의했다. 이 시장 권한대행은 "급격한 인구 증가에 비례해 민원 업무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전 직원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시의회와 적극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차질 없이 시정을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 시장 권한대행은 전날 오후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해 "감일∼초이 광역도로 건설, 미사·위례신도시 입주지원 대책, 지하철 5호선 연장, 종합대학 유치 등 현안이 산적해 있다"며 공직기강 확립과 민생현장 관리에 매진해 달라고 당부했다.연합뉴스
하남시가 27일 이교범 시장의 시장직 상실에 따라 이종수 시장 권한대행의 주재로 긴급 간부회의를 가졌다. 이날 간부회의는 이 시장의 대법원 최종 확정 판결에 따라 시장직을 물러난데 따른 것으로 이 권한대행은 공직자들이 흔들림 없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간부 공무원들이 중심을 잡고 꼼꼼히 업무를 챙길 것을 주문했다. 이어 이 대행은 “감일~초이 광역도로 건설 등 크고 작은 공사와 미사강변도시ㆍ위례신도시 입주지원 대책, 지하철 5호선 연장, 종합대학 유치 등 현안사업이 쌓여 있다”며 “현안사업 추진에 대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강조했다. 특히 이 대행은 “공직기강 확립 등 자기관리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강조한 뒤 “재난ㆍ재해 예방을 위한 시설점검을 강화하고 소외ㆍ어려움에 처한 이웃은 없는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 달라”고 당부했다.
하남시 미사리 경정장이 인근 미사강변도시 개발에 따른 여건변화와 소음에 따른 각종 민원발생 등으로 이전 방안이 본격 거론되고 있다. 이전 후보지로는 인천 영종도가 급부상하고 있다. 25일 국민체육진흥공단 경정본부와 하남시 등에 따르면 지난 2002년 6월 개장한 하남시 미사리 ‘경정공원’(주경기장ㆍ워밍업장ㆍ녹지 포함 132만9천933㎡)을 이전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경정본부는 이곳에서 매주 수ㆍ목요일 주간에 하루 16회 연간 80∼90여일 경주를 진행해 오고 있다. 그러나 입장 인원과 매출액이 제자리걸음을 하면서 체육기금 조성이라는 사업 목적 달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미사리 경정 본장(지점 매출 제외) 입장객은 지난 2011년 27만1천942명(86일 영업), 2015년 28만8천368명(91일 영업)으로 하루 3천100명선에 머물러 매출액도 2011년 7천347억 원에서 2013년 6천922억 원, 2015년 6천729억 원 등 조금씩 줄고 있다. 이 때문에 공단은 직장인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 개장 이후 줄곧 야간 개장을 검토해왔으나 민원 때문에 실행하지 못했다. 또 경정장은 개장 초기부터 인근 주민에게 소음피해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고 소음원(경정보트) 사용금지 처분에 맞서 하남시와 지역주민 등과 줄곧 법정 다툼을 벌여오고 있다. 게다가 경영난을 타개하고자 지난 2014년 경정장에 경륜 장외발매소를 개장하려다가 본보 보도이후 전격 취소하기도 했다. 특히 미사강변도시 개발에 따른 주변 환경 변화에 따라 각종 소음 민원이 제기될 예정이어서 선제 대응이 필요한 것도 이전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경정장이 주택지구와는 미사대로를 사이에 두고 500m 정도 떨어져 있기는 하지만, 2014년 6월 첫 입주를 시작한 미사지구에 3만7천여 가구가 입주할 예정이어서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런 여건에서 최근 인천 영종도가 이전 후보지로 계속 거론돼 왔다. 현재 공단이 운영하는 40만㎡ 규모의 영종도 경정훈련장을 활용하는 구상을 놓고 인천시와 실무 협의 중이다. 기존 수상시설에다 경정장 입장객을 위한 관람석을 보강하고 국내외 관광객을 위한 수상레저시설을 갖추면 체육진흥기금 조성 목적의 스포츠 경정과 국민 여가시설 확충에 기여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복안이다. 인천시도 영종도 카지노 복합리조트 개발과 연계해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단 경정본부 한 관계자는 “인천시와 실무 차원의 협의를 진행 중인 것은 사실이나 아직은 구체적으로 진전된 것이 없다”며 “수백억 원 예산이 들어가고 문화체육관광부 협의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심사 등 많은 절차가 필요하기에 속단은 이르다”고 말했다.
하남시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농지의 불법 성토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펼친다. 시는 농작물 수확시기 이후 농지성토를 빌미로 불법 형질변경하는 사례가 해마다 늘어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단속기간은 이날부터 내년 3월 말까지 실시할 예정이며, 총 3개반(10명)의 전담 단속반을 구성해 주말ㆍ공휴일에도 단속을 펼친다. 상습 불법행위자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부과는 물론 사법기관 고발조치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관련법에는 영농을 위해 1년에 높이 50cm 미만의 성토는 허가 또는 신고 없이 가능하지만 그 이외의 사항은 시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