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강제금 부과 유예 GB내 불법행위 키운다

동·식물 관련시설 자진 시정 땐
정부, 내년 말까지 3년간 유예
하남시 작년 미징수액 24억 달해

하남지역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불법행위가 해마다 늘고 있지만, 이행강제금은 제대로 징수되지 않고 있어 정부의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가 되레 불법을 조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하남시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지난 2014년 12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정부는 그린벨트 내 축사 등 무단 사용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를 내년 말까지 3년간 유예했다. 

당시 이 개정(안)은 축사와 버섯 재배사 등 동ㆍ식물 관련 시설을 무단으로 용도를 변경한 경우에 한해 자진 시정조건으로 한시적으로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예했다.

 

실제 최근 3년 동안 하남지역 그린벨트(78.3㎢)에서 불법행위를 하다 적발된 건 축사 1천432건, 농산물 창고 44건, 유리온실 96건 등에 이르고 있다. 시는 이에 따라 축사 등 불법행위에 대해 계도와 원상복구명령을 거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징수실적은 저조하다. 

관련 법률 개정 이후 시의 불법행위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는 지난 2014년 15억5천966만 원에 징수하지 못한 금액은 11억7천513만 원이다. 지난해는 26억4천823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지만 미징수는 24억1천만 원에 이른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천현동과 초이동 등지 그린벨트 내 일부 축사ㆍ유리온실의 경우,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해 사무실이나 물류창고 등으로 임대하는 등 불법행위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특히, 이행강제금을 유예하는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되면서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업주들은 지자체의 단속에도 불구,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주민 A씨(하남시 천현동)는 “불법 이용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유예하는 관련 법이 시행되면서 행정당국의 단속이 느슨해 진 것 같다”며 “일부 건물주이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아도 월세 수입이 더 짭짤하기 때문이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관련 법의 한계로 단속에 한계가 있는 등 애로가 많다”며 “이행강제금을 부과실적은 늘어난데도 불구, 징수실적은 오히려 줄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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