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수립

용인시는 9일 공공수역의 수질과 공중위생 개선을 위해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수립용역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은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 변경 수립하는 계획으로, 시는 시 전역(591.4㎢)을 대상으로 하고 약 1년 간의 기간을 거쳐 변경계획을 수립한 뒤 환경부의 승인을 얻어 세부 하수도시설물 정비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이번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는 최근 승인을 얻은 수질오염총량기본계획을 반영하게 되며, 지난 2009년 이후로 변화된 개발여건과 증가된 인구로 필요한 공공하수도의 시설을 확충하고, 하수처리구역 조정을 통해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의 시설물에서 발생되는 오수를 공공하수도로 유입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용역에는 하수관로의 설계기준 상향 조정 등으로 최근 심각성이 커지고 있는 국지성 집중호우에 의한 침수피해의 근본적 방지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황병국 시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이번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수립이 완료되면, 주민들과 직결되는 하수처리구역 조정, 공중위생 향상, 상습침수 해소를 위한 대책수립 등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건설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용인=강한수박성훈기자 pshoon@kyeonggi.com

용인시, 대포차 피해자 자진신고 창구 운영

용인시는 10일 차량 소유자와 운전자가 다른 속칭 대포차로 인한 피해를 신고하는 전담 창구를 상시 운영한다고 밝혔다. 대포차는 자동차 소유자와 운전자가 서로 달라 의무보험 미 가입, 자동차 검사 미필, 자동차 세금 및 과태료 미납 등 장기간 법적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불법 명의 자동차로, 국토교통부가 파악한 불법명의 자동차는 약 1만9천대로 추정하고 있다. 대포차는 과속이나 신호 위반, 위협 운전 등으로 교통질서를 문란하게 할 뿐 아니라, 절도나 납치 등 강력 범죄의 도구로 사용돼 단속이 필요하지만, 개인 간 음성적으로 거래되고 있어 단속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시는 이러한 불법명의 자동차의 위험요소를 사전 제거하고 불법명의 자동차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피해자 신고창구를 운영한다. 신고 대상은 본인 명의를 제3자에게 빌려주고 차량이 구입돼 세금, 과태료 등의 부과로 피해를 당하는 법인 또는 개인으로, 용인시 차량등록과 창구에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불법명의 차량으로 피해를 겪는 자동차 소유자가 신분증을 지참하고 신고창구를 찾아 불법명의 자동차를 신고하면 자동차관리시스템에 등록되며, 등록 정보는 단속관련 유관기간 간 정보공유를 통해 지도 단속하게 된다. 또한 과태료 납부 등 법적의무 사항 이행이 완료되면 영치된 번호판을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교부할 계획이다. 용인=박성훈기자 pshoon@kyeonggi.com

용인시, 3천억 단기대출 지급보증 ‘제동’

용인시가 경전철사업의 기존 시행사인 용인경전철(주)에 지급해야 하는 운행손실비용 마련을 위해 3천억원 규모의 단기차입대출 지급보증을 서려다 시의회의 제동에 걸렸다. 용인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9일 회의를 열고 시가 제출한 용인경량전철 민간투자사업 단기차입대출 지급보증 체결 동의안을 심의, 만장일치로 부결시켰다. 이 동의안에는 용인 경전철 사업 정상화와 관련해 자금 조달이 지연될 경우를 대비, 사업시행자인 용인 경전철(주)가 금융기관으로부터 2천914억여원 규모의 단기차입대출을 활용할 수 있도록 시가 지급보증을 서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시는 용인경전철(주)에 경전철 운행 중단으로 발생한 손실비용 2천628억원과 발생 이자 4.31%를 지급하라는 국제중재판결에 따라 지난달 30일까지 경전철 사업 신규투자자인 칸서스자산운용으로부터 3천억원의 투자금을 받아 손실금을 지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칸서스자산운용이 지난달 말까지 제시한 투자금의 3분의 1가량을 조달하지 못하면서, 시는 손실금 지급기한을 이달 말까지 유예한 뒤 오는 23일까지 투자금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지급보증을 통해 대출기관에서 (주)용인경전철에 3천억원을 대출해주도록 내부 방침을 정했다. 이 과정에서 대출 수수료와 이자(추정 5~6% 수준)는 시가 부담하기로 하고, 원금은 차후 칸서스자산운용(주)이 마련할 예정인 투자금으로 상환하기로 했다. 시는 이달 말까지 손실비용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후순위 차입금 이자인 연 15%의 이자가 적용돼 재정부담이 커진다며 단기차입대출에 지급보증을 위한 동의를 해줄 것을 의원들에게 요구했다. 하지만 자치행정위 소속 의원들은 시가 재정난을 겪고 있는 가운데 당초 국제중재판정 과정에서 제시된 이자율 4.31%보다 높은 이자를 납부하면서도 지급보증을 서야 하는 상황은 이해할 수 없다며 부결했다. 특히, 시가 지난 4월 칸서스자산운용(주)에 연간 4.8%의 이윤을 보장하고 사업시행자의 지위와 관리운영권을 승계하도록 변경실시 협약까지 체결한 상황에서 기존 투자자의 단기차입대출까지 보증하도록 하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오는 19일까지는 투자가 확정돼 3천억원의 투자금이 확보될 예정이지만 기한 내 자금 인출이 어려울 경우를 대비해 단기대출을 검토한 것인데 동의안이 부결돼 당혹스럽다며 기한 내에 손실금 납부가 안될 경우 15%의 이자가 불가피한 만큼 오는 18일 본회의에서 다시 상정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용인=강한수박성훈기자 pshoo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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