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3천억 단기대출 지급보증 ‘제동’

경전철 신규 사업자 투자금 조달못해… 시의회 “이해할 수 없다” 동의안 부결

용인시가 경전철사업의 기존 시행사인 용인경전철(주)에 지급해야 하는 운행손실비용 마련을 위해 3천억원 규모의 단기차입대출 지급보증을 서려다 시의회의 제동에 걸렸다.

용인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9일 회의를 열고 시가 제출한 ‘용인경량전철 민간투자사업 단기차입대출 지급보증 체결 동의안’을 심의, 만장일치로 부결시켰다.

이 동의안에는 용인 경전철 사업 정상화와 관련해 자금 조달이 지연될 경우를 대비, 사업시행자인 용인 경전철(주)가 금융기관으로부터 2천914억여원 규모의 단기차입대출을 활용할 수 있도록 시가 지급보증을 서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시는 용인경전철(주)에 경전철 운행 중단으로 발생한 손실비용 2천628억원과 발생 이자 4.31%를 지급하라는 국제중재판결에 따라 지난달 30일까지 경전철 사업 신규투자자인 칸서스자산운용으로부터 3천억원의 투자금을 받아 손실금을 지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칸서스자산운용이 지난달 말까지 제시한 투자금의 3분의 1가량을 조달하지 못하면서, 시는 손실금 지급기한을 이달 말까지 유예한 뒤 오는 23일까지 투자금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지급보증을 통해 대출기관에서 (주)용인경전철에 3천억원을 대출해주도록 내부 방침을 정했다.

이 과정에서 대출 수수료와 이자(추정 5~6% 수준)는 시가 부담하기로 하고, 원금은 차후 칸서스자산운용(주)이 마련할 예정인 투자금으로 상환하기로 했다.

시는 이달 말까지 손실비용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후순위 차입금 이자인 연 15%의 이자가 적용돼 재정부담이 커진다며 단기차입대출에 지급보증을 위한 동의를 해줄 것을 의원들에게 요구했다.

하지만 자치행정위 소속 의원들은 시가 재정난을 겪고 있는 가운데 당초 국제중재판정 과정에서 제시된 이자율 4.31%보다 높은 이자를 납부하면서도 지급보증을 서야 하는 상황은 이해할 수 없다며 부결했다.

특히, 시가 지난 4월 칸서스자산운용(주)에 연간 4.8%의 이윤을 보장하고 사업시행자의 지위와 관리운영권을 승계하도록 ‘변경실시 협약’까지 체결한 상황에서 기존 투자자의 단기차입대출까지 보증하도록 하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오는 19일까지는 투자가 확정돼 3천억원의 투자금이 확보될 예정이지만 기한 내 자금 인출이 어려울 경우를 대비해 단기대출을 검토한 것인데 동의안이 부결돼 당혹스럽다”며 “기한 내에 손실금 납부가 안될 경우 15%의 이자가 불가피한 만큼 오는 18일 본회의에서 다시 상정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용인=강한수박성훈기자 pshoo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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