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분양대행 권한도 없이 미분양 세대를 헐값에 분양, 수천만원을 챙긴 전 분양대행사 임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용인서부경찰서는 11일 사기 및 업무방해 혐의로 A분양대행업체 상무 K씨(41)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달 7일부터 2주일간 세대당 4억~6억원에 호가하는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의 I아파트 미분양 15세대 중 10세대를 10명에게 500만원씩 총 5천만원을 받고 분양해 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K씨는 계약금으로 500만원만 내고 입주하면 사측과 협상해 분양가를 50∼55%까지 할인해 주겠다며 계약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용인=박성훈기자 pshoo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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