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10일 차량 소유자와 운전자가 다른 속칭 ‘대포차’로 인한 피해를 신고하는 전담 창구를 상시 운영한다고 밝혔다.
대포차는 자동차 소유자와 운전자가 서로 달라 의무보험 미 가입, 자동차 검사 미필, 자동차 세금 및 과태료 미납 등 장기간 법적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불법 명의 자동차로, 국토교통부가 파악한 불법명의 자동차는 약 1만9천대로 추정하고 있다.
대포차는 과속이나 신호 위반, 위협 운전 등으로 교통질서를 문란하게 할 뿐 아니라, 절도나 납치 등 강력 범죄의 도구로 사용돼 단속이 필요하지만, 개인 간 음성적으로 거래되고 있어 단속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시는 이러한 불법명의 자동차의 위험요소를 사전 제거하고 불법명의 자동차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피해자 신고창구를 운영한다.
신고 대상은 본인 명의를 제3자에게 빌려주고 차량이 구입돼 세금, 과태료 등의 부과로 피해를 당하는 법인 또는 개인으로, 용인시 차량등록과 창구에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불법명의 차량으로 피해를 겪는 자동차 소유자가 신분증을 지참하고 신고창구를 찾아 불법명의 자동차를 신고하면 자동차관리시스템에 등록되며, 등록 정보는 단속관련 유관기간 간 정보공유를 통해 지도 단속하게 된다.
또한 과태료 납부 등 법적의무 사항 이행이 완료되면 영치된 번호판을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교부할 계획이다.
용인=박성훈기자 pshoo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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