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설계와 공사감리 및 위법 준공검사한 용인지역 건축사 4명 줄줄이 덜미

건축법을 위반한 채 엉터리로 공동주택 설계에서부터 공사감리, 준공검사를 벌인 용인지역 건축사들이 줄줄이 시에 적발,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됐다. 6일 시에 따르면 최근 처인구 양지면의 한 공동주택 신축 과정에서 건축사 A씨는 일조권 확보를 위해 건축물 높이와 거리를 제한하는 내용의 건축법 61조를 위반(설계업무 위반)한 채 설계했다. 건축법 61조는 정북 방향에 인접한 대지 경계선에서 건축물 높이의 절반 이상을 떨어뜨려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예컨대 건물 높이가 50m라면 적어도 25m 거리를 두고 건축해야 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건축사 B씨는 A씨의 위법행위를 보고하지 않은 채 중간 감리와 완료보고서를 작성 및 제출(공사감리 위반)했으며, C와 D건축사는 허가권자인 관할 구청을 대신해 준공검사를 벌이면서 이를 적법한 것으로 허위 보고(확인업무 대행위반)하다 구청에 덜미가 잡혔다. 시는 지난 5일 건축사징계위원회를 열어 건축법을 위반한 이들 4명의 건축사에 대해 각각 1개월씩의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시 관계자는 구청에서 적발한 건축사들의 위법행위에 대해 용인시 건축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라며 앞으로도 이 같은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용인=권혁준기자 khj@kyeonggi.com

용인시, ‘푸드뱅크’ 사회안전망 허브로 활성화

용인시가 푸드뱅크 사업 활성화를 통한 민간사회안전망 구축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5일 시에 따르면 시는 관내 3곳의 푸드뱅크를 사회안전망 허브로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11월 한 달간 식품제조업체 등 기업체 홍보를 통한 기탁처 발굴, 위기가정과 차상위 계층 증 복지사각지대 중심으로 푸드뱅크 이용대상자 발굴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중점 추진사항으로는 푸드뱅크 자원봉사 인력을 확보 및 푸드뱅크별 물품 확보 공유스템 구축, 균등하게 물품이 배분될 수 있도록 한 서비스시스템 구축 등이다. 시 관계자는 푸드뱅크의 작은 기부식품이 큰 사랑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다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푸드뱅크 사업은 식품제조업체 및 유통기업, 개인으로부터 식품이나 생필품을 기탁받아 저소득층 주민 또는 사회복지시설 등 소외 계층에게 배분하는 사업으로 시는 용인종합사회복지관의 용인푸드뱅크, (사)여럿이함께의 여럿이함께 푸드뱅크, 한국기독교장로회복지재단의 사랑나눔 푸드뱅크 등 3곳의 푸드뱅크를 운영 중이며 지난 9월 말까지 올 한해 총 2천169명의 취약계층에게 12억여원의 기탁물품을 배분했다. 용인=강한수권혁준기자 khj@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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