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설계와 공사감리 및 위법 준공검사한 용인지역 건축사 4명 줄줄이 덜미

건축법을 위반한 채 엉터리로 공동주택 설계에서부터 공사감리, 준공검사를 벌인 용인지역 건축사들이 줄줄이 시에 적발,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됐다.

6일 시에 따르면 최근 처인구 양지면의 한 공동주택 신축 과정에서 건축사 A씨는 일조권 확보를 위해 건축물 높이와 거리를 제한하는 내용의 건축법 61조를 위반(설계업무 위반)한 채 설계했다.

건축법 61조는 정북 방향에 인접한 대지 경계선에서 건축물 높이의 절반 이상을 떨어뜨려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예컨대 건물 높이가 50m라면 적어도 25m 거리를 두고 건축해야 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건축사 B씨는 A씨의 위법행위를 보고하지 않은 채 중간 감리와 완료보고서를 작성 및 제출(공사감리 위반)했으며, C와 D건축사는 허가권자인 관할 구청을 대신해 준공검사를 벌이면서 이를 적법한 것으로 허위 보고(확인업무 대행위반)하다 구청에 덜미가 잡혔다.

시는 지난 5일 건축사징계위원회를 열어 건축법을 위반한 이들 4명의 건축사에 대해 각각 1개월씩의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시 관계자는 “구청에서 적발한 건축사들의 위법행위에 대해 용인시 건축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라며 “앞으로도 이 같은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용인=권혁준기자 khj@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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