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성 장애인단체 보조금 부당사용 적발 용인시 수사의뢰… 보복성 반발

용인시가 장애인 관련 예산 삭감에 항의하며 20여일 동안 장기 농성을 벌인 장애인단체를 지도 점검해 보조금과 후원금 등을 부당하게 사용한 정황을 포착하고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해당 장애인단체는 농성에 대한 시의 보복성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11일 용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초 보조금 지원 단체에 대한 정기 지도점검 결과 수지장애인자립생활센터(이하 수지IL센터)가 장애보조금과 후원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정황을 잡고 지난 10일 용인동부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시의 점검 결과 수지IL센터는 연간 9천500만원의 보조금과 8천900만원의 후원금을 지원받으면서도 별도의 예산집행 기준도 없이 운영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고 시는 밝혔다. 시는 또 수지IL센터가 개인차량 유류비 지출에 법인카드를 사용하고 명절 물품 지급 부적정 등 총 110건에 1천400여만원 상당을 부적정하게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수지IL센터에 부당하게 집행된 보조금 269만원과 후원금 1천250만여원을 환수토록 했지만 센터 측이 점검 결과를 인정하지 않아 경찰에 수사의뢰 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수지IL센터는 지난달 21일부터 10일까지 20여일간 시청 앞에서 장애인 관련 예산 삭감에 항의하며 농성을 벌인 경기 장애인자립생활권리쟁취공통투쟁단의 소속 단체다. 용인=권혁준기자 khj@kyeonggi.com

용인도시公, ‘경영진 물갈이’ 급한 불 껐다

만기도래한 공사채 800억원을 마련하지 못해 부도 직전까지 내몰렸던 용인도시공사가 사장의 사퇴와 3명의 본부장 직위해제 조건을 내세워 시의회로부터 공사채 연장을 승인받아 극적으로 기사회생했다. 용인시의회는 11일 오전 용인도시공사가 제출한 역북도시개발사업 관련 공사채 발행에 따른 채무보증동의안을 출석의원 20명 중 찬성 15명, 반대 5명으로 가결, 승인했다. 본회의에 앞서 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이날 1시간30여분 동안 정회를 해 도시공사의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을 물어 집행부가 제출한 본부장 3명의 직위해제 통보서를 조건으로 채무보증동의안을 통과시켜 본회의에 상정했다. 이 자리에서 시의원들은 도시공사에 대한 고강도 개혁을 주문했고, 집행부는 시 재정경제국장을 대표이사로 취임시켜 자구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의회의 승인을 얻어 급한 불을 끄게 된 도시공사는 시 금고인 농협에서 연리 3.34%, 1년 상환 조건으로 800억원의 공사채를 발행, NH 농협증권에서 발행한 공사채를 상환할 수 있게 됐다. 앞서 공사는 지난 7월과 8월 용인시와 안전행정부의 승인을 받지 않고 200억원씩 모두 400억원의 회사채를 발행했다가 공사채 발행금지 처분을 받아 이날 만기도래한 공사채 800억원을 마련하지 못해 부도위기에 몰렸었다. 유경 도시공사사장은 부실경영에 책임을 지고 지난 9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현행 지방공기업법 등은 지방공사가 회사채를 발행할 때 반드시 시와 시의회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특히 발행액이 300억원이 넘으면 안전행정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한편, 공사는 시청 주변 역북택지지구(41만7천㎡) 개발사업을 위해 토지보상비로 3천600억원을 투입했고 이중 1천800억원을 공사채 발행으로 조달했으나 이후 토지가 판매되지 않아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 용인=강한수권혁준기자 khj@kyeonggi.com

용인시, 대형공사 ‘공사계약 특수조건’ 있으나마나

용인시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계약금액 1억원 이상의 대형 공사를 진행 시 근로자의 절반 이상을 용인시민으로 우선 고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용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유명무실 제도란 지적이다. 9일 용인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11년 계약금액 1억원 이상 대형 공사의 계약업체가 공사를 진행하면서 용인시 거주자를 50% 이상 고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용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공고했다. 이에 따라 공사 계약업체는 착공 및 준공(기성)신고서 제출 시 용인시민 50% 이상 고용 계획 및 확인서를 시에 제출해야 한다. 또, 공사 계약업체는 공사 계약 시 용인시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용인시민의 고용 방안 마련 등의 내용이 담긴 각서도 제출해야 한다. 이 모든 절차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시가 제정한 것이다. 그러나 시는 업체 측으로부터 고용 계획 및 확인서를 형식적으로 받기만 할 뿐 이후에 어떠한 확인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사실상 제도가 무용지물이란 지적이다. 올해 현재 용인시가 발주한 1억원 이상 공사는 100여건에 달한다. 용인시의회 신현수 의원(새)은 시에서 진행 중인 공사현장을 보면 용인지역 업체나 주민을 거의 고용하지 않고 있다며 업체들이 고용 계획 및 확인서를 형식적으로 쓰고 있으며 시 역시 이를 확인하지 않고 수수방관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시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수백개 되는 공사현장을 일일이 확인할 수 없는 노릇이라며 앞으로 철저하게 지도 감독해 나가겠다고 해명했다. 용인=권혁준기자 khj@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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