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액 1억이상땐 용인시민 ‘우선고용’ 확인절차 없어
용인시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계약금액 1억원 이상의 대형 공사를 진행 시 근로자의 절반 이상을 용인시민으로 우선 고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용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유명무실’ 제도란 지적이다.
9일 용인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11년 계약금액 1억원 이상 대형 공사의 계약업체가 공사를 진행하면서 용인시 거주자를 50% 이상 고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용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공고했다.
이에 따라 공사 계약업체는 착공 및 준공(기성)신고서 제출 시 ‘용인시민 50% 이상 고용 계획 및 확인서’를 시에 제출해야 한다.
또, 공사 계약업체는 공사 계약 시 ‘용인시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용인시민의 고용 방안 마련’ 등의 내용이 담긴 각서도 제출해야 한다.
이 모든 절차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시가 제정한 것이다.
그러나 시는 업체 측으로부터 ‘고용 계획 및 확인서’를 형식적으로 받기만 할 뿐 이후에 어떠한 확인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사실상 제도가 무용지물이란 지적이다.
올해 현재 용인시가 발주한 1억원 이상 공사는 100여건에 달한다.
용인시의회 신현수 의원(새)은 “시에서 진행 중인 공사현장을 보면 용인지역 업체나 주민을 거의 고용하지 않고 있다”며 “업체들이 고용 계획 및 확인서를 형식적으로 쓰고 있으며 시 역시 이를 확인하지 않고 수수방관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시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수백개 되는 공사현장을 일일이 확인할 수 없는 노릇”이라며 “앞으로 철저하게 지도 감독해 나가겠다”고 해명했다.
용인=권혁준기자 khj@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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