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도시公, ‘경영진 물갈이’ 급한 불 껐다

시의회 800억 공사채 발행 승인, 부도 직전 기사회생
고강도 개혁 주문… 사장 사퇴ㆍ본부장 3명 직위해제

만기도래한 공사채 800억원을 마련하지 못해 부도 직전까지 내몰렸던 용인도시공사가 사장의 사퇴와 3명의 본부장 직위해제 조건을 내세워 시의회로부터 공사채 연장을 승인받아 극적으로 기사회생했다.

용인시의회는 11일 오전 용인도시공사가 제출한 ‘역북도시개발사업 관련 공사채 발행에 따른 채무보증동의안’을 출석의원 20명 중 찬성 15명, 반대 5명으로 가결, 승인했다.

본회의에 앞서 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이날 1시간30여분 동안 정회를 해 도시공사의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을 물어 집행부가 제출한 본부장 3명의 직위해제 통보서를 조건으로 채무보증동의안을 통과시켜 본회의에 상정했다.

이 자리에서 시의원들은 도시공사에 대한 고강도 개혁을 주문했고, 집행부는 시 재정경제국장을 대표이사로 취임시켜 자구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의회의 승인을 얻어 급한 불을 끄게 된 도시공사는 시 금고인 농협에서 연리 3.34%, 1년 상환 조건으로 800억원의 공사채를 발행, NH 농협증권에서 발행한 공사채를 상환할 수 있게 됐다.

앞서 공사는 지난 7월과 8월 용인시와 안전행정부의 승인을 받지 않고 200억원씩 모두 400억원의 회사채를 발행했다가 공사채 발행금지 처분을 받아 이날 만기도래한 공사채 800억원을 마련하지 못해 부도위기에 몰렸었다. 유경 도시공사사장은 부실경영에 책임을 지고 지난 9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현행 지방공기업법 등은 지방공사가 회사채를 발행할 때 반드시 시와 시의회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특히 발행액이 300억원이 넘으면 안전행정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한편, 공사는 시청 주변 역북택지지구(41만7천㎡) 개발사업을 위해 토지보상비로 3천600억원을 투입했고 이중 1천800억원을 공사채 발행으로 조달했으나 이후 토지가 판매되지 않아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

용인=강한수권혁준기자 khj@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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