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과도한 개발행위 규제에 측량협회 반발

화성시가 도시계획조례보다 더 엄격한 도시계획 심의기준을 시행하자 토목설계용역업체들로 구성된 측량협회가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측량협회는 시 도시계획 심의위원 의견에 따라 행정기관이 과도한 개발행위를 규제하는 건 명백한 사유 재산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21일 화성시 등에 따르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담당 부서인 시 도시디자인과는 지난 14일자로 새로운 도시계획심의 기준을 담은 ‘도시계획위원회 요청사항 알림’ 제하의 공문을 관련 부서에 시달했다. 해당 공문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지속·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사항을 알리니 안건 상정 전 충분한 검토와 해당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유의해달라’고 명시됐다. 주된 내용은 국토환경성평가 2등급지의 약 40% 면적과 녹지자연도 6등급 및 경사도 15도 이상 중첩 지역 면적 중 더 큰 면적을 적용해 원형 보전 유도 등이다. 현행 도시계획조례상 경사도가 15도 미만인 토지 및 생태자연도 1등급권역과 녹지자연도 8등급 이상 지역이 아닌 토지의 개발행위가 가능한 것에 비해 규제가 엄격해진 것이다.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면 개발행위 신청 임야 면적의 40%를 보존해야 하는 탓에 임야 개발이 힘들어진 것이다. 이와 함께 화재 등 재난 상황에 대비키 위한 건축물 간 이격거리도 3m에서 5m 이상으로 확대 규제했다. 시가 이 같은 기준을 시행하자 측량협회 등은 반발하고 나섰다. 시 측량협회 회원 20여명은 이날 개발행위 담당 부서인 허가민원1과를 항의 방문했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화성시 도시계획위 심의위원들의 이 같은 행위는 삼성, 기아·현대 등 협력업체들을 지역에서 내쫓고 있는 꼴”이라며 “시는 법적 기준을 벗어난 심의위원들의 어처구니 없는 심의조건을 아무 생각 없이 시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기준은 임야를 절대 개발하지 말라는 것으로 시민 재산권 침해”라며 “법과 조례를 무시하는 심의위원 편을 드는 행정기관을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법적으로 구성된 도시계획위의 의견을 존중할 수밖에 없다”며 “민원이 발생한 만큼 조만간 도시계획위와 상의, 해결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화성=박수철·김기현기자

농지에 버젓이 불법시설 짓고 수년째 ‘동물원 영업’

화성의 한 농업법인이 수년째 농지에 불법 건축물을 지어 동물원 등을 갖춘 체험시설을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화성시 등에 따르면 A농업법인은 지난 2016년 송산면 지화리 505-19(1천405㎡)와 505-21(1천964㎡), 505-22(638㎡), 505-23(787㎡) 등 10여필지를 임대했다. 해당 법인이 임대한 땅은 모두 지목이 답(논)으로, 9천900여㎡에 이른다. A법인은 505-19, 505-22, 505-23 등 3필지에 1천여㎡ 규모의 대형 고정온실을 설치한 뒤 앵무새, 긴팔원숭이, 사막여우 등을 사육하며 입장료를 받고 관람객을 입장시키는 등 동물원 영업을 해왔다. 또 505-21필지에 대형 미끄럼틀도 설치, 운영해왔다. 이와 함께 505-26필지에도 고정온실 3동(480여㎡)을 지어 커피와 토스트, 컵라면 등을 파는 음식점과 동물체험관 등으로 사용했다. 505-24필지 곳곳에는 동물 사육을 위한 목조건물도 건립했다. 505-27필지에도 대형 비닐하우스를 설치, 경작체험장으로 활용했으며 곳곳에 화장실과 창고 용도의 이동식 컨테이너 10여개를 가져다 놨다. 하지만 A법인은 고정온실 등 건축물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허가 등 일체의 행정절차를 밟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가설건축물 설치신고도 진행하지 않았다. 체험시설에 설치된 모든 시설물이 불법인 것이다. 농지(비닐하우스)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농지에 (가)건물을 짓기 위해선 농지법 34조 및 35조 등에 따라 지자체에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해야 한다. A법인의 이 같은 불법 영업은 지난달 15일 시에 신고됐고, 시는 다음 날 현장 조사를 벌인 뒤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시는 A법인이 원상복구를 하지 않으면 2차 명령을 거쳐 수사기관에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A법인의 불법 영업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며 “최대한 빨리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A농업법인 관계자는 “애초 농지를 임대해 영업하다가 다른 곳으로 옮기려 했는데, 사정상 잘 안 됐다”며 “설명하기엔 복잡하다. 시에 적발돼 영업을 중지한 상태로, 현재 철거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화성=박수철·김기현기자

[6.1선택] 정명근 화성시장 당선인

‘공무원에서 시장이 되다’ 영화 혹은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를 실현시킨 이가 있다. 바로 정명근 화성시장 당선인이다. 정 당선인은 지난 1일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 17만6천631표를 확보해 15만6천386표를 얻은 국민의힘 구혁모 후보와 2만245표 차이를 벌리며 당선을 확정했다. 그는 29년 공직생활과 국회의원 보좌관 등 풍부한 행정경험을 바탕으로 화성을 대한민국 최고의 도시로 발돋움 시키겠다는 각오다. 특히 고질적 현안인 ▲수원 군공항 이전 ▲동·서 불균형 ▲교통 인프라 부족 등을 서둘러 해결, 화성의 발전을 위한 초석을 다지겠다는 포부다. 미국 실리콘밸리와 같은 ‘테크노폴(첨단산업집적도시) 화성’을 구축하는 게 최종 목표라는 그를 만나 직접 이야기를 들어봤다. 다음은 정 당선인과의 일문일답이다. - ‘공무원’에서 ‘시장’이 됐다. 소감이 남다를 것 같은데. 정명근을 화성시장에 임명해 주신 100만 화성시민께 감사드린다. 현재는 94만 화성시민이지만, 저는 100만을 넘어 150만 시민을 모시는 시장이 되고자 마음먹고 있다. 직업공무원에서 선출직 시장이 된 것에 대해 시민 여러분과 언론에서 큰 관심을 보여주시는 것 같다. 제 자신에게도 큰 변화이고, 큰 의미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지방자치 역사를 보면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후 단체장이나 정치인의 길을 가신 분이 많이 있다. 경기도에서도 양평군수와 동두천시장의 선례가 있고, 이 외에도 시청 국장 출신으로 출마해 당선된 사례도 많다. 다만 저는 동장 출신 시장이라는 점에서 시민들이 반가워하시고, 언론에서도 깊은 관심을 보이는 것 같다. 동탄4동장으로 근무하면서 큰 보람을 얻은 바 있고, 시청의 주요부서에서 화성시의 미래비전에 대해 큰 고민을 한 바 있다. 이 경험을 살려서 시장직을 잘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저는 화성시를 위해 일할 준비가 돼 있다. -당선된 결정적 요인이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또 선거운동 과정 중 느낀 점이 있다면. 바로 일할 수 있는 시장, 준비된 시장이라는 점이 유권자의 마음을 움직이게 한 것 같다. 시민께서는 그동안 실무형 시장을 원해오신 것이다. 선거운동을 하면서 느낀 점은 화성은 신도시, 구도시, 농촌, 어촌, 그리고 개발이 시작되는 지역 등의 다양한 행정수요와 개발요구가 있다는 것이었다. 이를 풀어나가기 위해선 공무원들의 내부적인 노력과 전문가 등 외부적인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는 것도 느꼈다. -민선 8기 앞으로의 4년, 시정운영 방향은 어떻게 설정했는지. 화성에는 다양한 현안이 산적해 있다. 처음부터 거창한 것을 추진하기보단 현재 화성에 살고 계신 보통의 시민이 필요로 하는 게 무엇인지, 행정에서 도와드려야 할 게 무엇인지 찾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려 한다. 그런 뒤엔 차차 10년, 20년 뒤 화성의 미래를 설계해 나가면서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화성을 만들어 가겠다. 현재 지방자치법과 화성시 조례에 의해 출범한 화성시장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다양한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공무원들과 의논해 시정운영 방향을 결정할 것이다. 그 내용에 시장으로서의 의지를 덧붙여 화성시 4년, 10년의 큰 그림을 그리고자 한다. -임기 중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할 정책은 무엇인지.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동장 같은 시장이 되고자 한다. 주민밀착형 시장이 돼서 어려운 분들을 돕고 힘든 청년들을 지원하는 데 주력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정말로 힘든 분들, 어려운 분들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시장직통 핫라인’을 개통할 계획이다. 취임식 날 번호를 공개하고, 시민의 호소를 듣겠다. 시장이 해결할 수 있는 일이면 제가 직접 처리하고, 사회가 나서야 할 일이라면 시민단체와 의논하는 등 다양한 채널을 가동하겠다. 이 전화는 화성에서 더 이상 자살 등 안타까운 사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수원 군공항 이전, 동·서 불균형, 행정 공백 등 각종 지역 현안이 산적해 있다. 문제 해결에 대한 기대가 상당한데. 동·서 개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선 서부지역에 필요한 필수 인프라(SOC)를 확충함과 동시에 중장기적으로는 서부지역에 비전을 주는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더불어 서부지역의 발전이 곧 동부지역을 부양할 만한 호재로 작용하게끔 서부와 동부 사이의 교통 인프라를 개선하는 사업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 시장 직속 동서균형발전 특별위원회를 설립하려 한다. 또 현재 새롭게 추진 중인 국철, GTX-A·C노선, 신안산선, 분당선 등 사업과 관련한 교통 전담 T/F를 구성할 방침이다. 이 외 수원 군공항 이전 등 현안은 토론 등을 통해 설명을 드리고, 의견을 청취하며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마땅한 방책을 찾으려 한다. 특히 광역사업 및 국책사업에 대해서는 같은 당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과 긴밀하게 공조해 추진하고자 한다. 김 당선인의 큰 도움을 기대하고 있다. 저는 지금 차분히 시정현안에 대한 상황파악과 대응책,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어떤 문제든 인수위의 검토와 공무원들의 협조, 시민 등 이해관계인 의견 수렴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다. 물론 모든 시민의 공감을 얻어내기 어려운 사업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시장에게는 최종 결정을 해야 하는 책임이 따른다. 저는 이 과정에서 시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한 행정시스템을 가동하려 한다. 이때 이뤄지는 언론의 평가와 지적, 리드도 중요한 행정 파트너가 될 것이다. -선거기간 중 수원 군공항 이전 문제에 대해 “화성 관내 이전은 절대 없다”고 발언한 바 있는데. 제가 여러 번 100조를 주어도 군공항 이전은 불가하다는 말씀을 드렸다. 수원 군공항 화성 이전은 절대로 반대한다. 다만 정부가 국제공항을 짓겠다는 발표가 확실하게 나오면 화성시 유치를 논의하겠다는 것이 저의 현재 입장이다. 군 공항만 오는 것은 절대로 반대한다. -공약만 190여건에 달한다. 실현 가능한지. 선거운동을 하면서 경쟁후보의 공약이나 인근 지자체 후보들의 공약을 보면 저도 하고 싶은 내용이 많았다. 그래서 하나둘씩 공약을 보충하니 어느새 그렇게 됐다. 추후 인수위와 공무원, 시민과 함께 검토·논의·재분류 과정을 거쳐 실현 가능성 여부를 확인할 것이다. 오로지 시민 행복과 화성시 발전만을 위할 것을 약속드린다.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포부나 화성시민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화성시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시민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 시장으로서 오직 화성시민만을 바라보며 온 힘을 다해 뛰겠다. 사회적 약자도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화성, 문화와 여가를 즐길 수 있는 화성,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화성을 만들겠다. 동장 같은 시장, 아저씨 같은 시장, 시민과 공무원 모두와 소통하는 열린 시장이 되겠다. 시민과 아픔을 함께하는 인정 깊은 시장이 되겠다. 공직자 출신의 시장은 다른 면이 있음을 보여드리겠다. 화성=박수철·김기현기자/사진=김시범기자

화성서 동물뼈 추정 수십개 폐기물 적발

화성시 양감면 황구지천변 국유지에 동물 뼈로 추정되는 폐기물이 담긴 마대 수십 개가 적치돼 있어 시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조사에 들어갔다. 13일 오후 화성시 양감면 정문리 황구지천변. 하천 범람을 막는 방죽 옆 평평한 공터에 누런색 마대 수십 개가 쌓여 있었다. 마대로부터 수십m 떨어진 곳에서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심한 악취가 풍겼다. 마대 주변으로는 시꺼먼 침출수가 흘러 흙에까지 스며들어 있는 것이 눈에 띄었다. 마대 속에는 동물 뼈로 추정되는 폐기물이 가득 차 있었다. 올해 초 이곳을 지나다가 마대를 처음 발견했다는 A씨는 “겨울에는 '이게 무슨 냄새지' 하고 그냥 지나쳤는데 최근 날씨가 더워져서 그런지 악취가 너무 심해져서 자세히 보게 됐다”며 “마대에 폐기물 같은 게 버려져 침출수로 인한 토양 오염도 심각할 것 같다”고 말했다. 정체불명의 폐기물이 적치된 황구지천변 방죽 공터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소유한 부지다. 캠코는 지난해 한 개인에게 해당 부지를 5년간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한 상태다. 캠코 관계자는 “폐기물이 적치돼 있다는 연락을 받고 임차인에게 확인해보니 본인도 알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그는 당초 이곳을 '농경' 목적으로 임차했는데 폐기물을 적치하는 데 관여했다면 계약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14일 임차인과 현장에서 만나 어떤 경위에서 폐기물이 적치된 것인지, 폐기물의 정체는 무엇인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화성시도 방치 폐기물 건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시 관계자는 “폐기물이 동물 뼈로 추정되는 데 행위자가 누구인지, 왜 적치했는지, 양은 얼마나 되는지 등을 파악해 원상복구 조치명령과 함께 형사 고발할 방침”이라며 “정황이 파악돼 어떤 법규를 적용할지도 결정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화성=김기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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