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가 전국 최초로 드론을 활용, 남양읍 일대 170필지 11만㎡ 규모의 불법 성토지역을 적발했다.
단속은 글로벌 위성 항법 시스템 GNSS 수신기를 탑재한 수직이착륙 드론으로 토지를 촬영한 뒤 공간정보 프로그램 Pix4D를 이용, 표고점을 추출하고 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시는 이달말까지 남양읍 일대 불법 성토지역 점검을 마친 뒤 다음달부터는 남양읍과 비봉면, 매송면, 봉담읍 등지 개발제한구역 50만㎡를 추가로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불법 행위가 적발된 토지에 대해선 추가 조사한 뒤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정희석 스마트시티 과장은 “이번 단속은 지난해 처음 도입한 드론 장비로 열지도를 구축, 폭염 취약지역 대응책 마련을 위한 데이터를 확보한 데 이은 두번째 성과”라며 “앞으로도 적극 행정을 펼쳐 시민 만족도를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화성=김기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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